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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308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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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31조하고 관련이 돼서 별표4에 가면 수강료 감면기준에 가서도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들 감면 기준에 넣어 주셔야 맞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중복 할인은 안 되는 수강료 감면 기준을 보면 동대문구, 거의 동대문구 구민들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구민이 20%인데 경로 우대자가 20%, 경로우대에 해당되는 게 동대문 구민 아니신가요? 이 비율에 대해서도 달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타 구민하고의 어떠한 차이는 둬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동대문 구민일 때 경로우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의 동대문구 주민들이 온다라고 볼 때? 경로우대 부분에 할인 비율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경로우대가 자원봉사자증 가진 분보다 할인 비율이 낮아진 부분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위탁이 7억, 저희가 세출로는 7억 8,000이고 나중에 강사비 들어가면 미루어 짐작 8억 이상이 뜨는 부분은 어딘가 문화재단으로 가서 고정으로 그분들을 채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세출에 보면 영화관, 기존에 영화 상영하는 것 무슨 사용료를 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