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하여야 한다’로, 그러면 전체로 일단은 기존도, 여기 내용으로 보면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꼭 ‘신규등록’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지금 교육에 가서 이 내용이 오해할 여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꼭 해야 된다, 강제조항이 신규등록한, 2조 한 번 봐주셔요.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러다 보니 뒤에 가서 자료를 봐도 ‘같은 법 36조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데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꼭 강제조항처럼 문안을 조금 손질을 안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에 따라서 교육은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신규만 이렇게 꼭 해야 되고 과태료 부분도 신규 쪽에만,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들한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