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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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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남길·남궁역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던 사항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 교육에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 방법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교육강사와 교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교육대상자 통지 및 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의 위탁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같이 우리 구 소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시설관리와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동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창규·김남길·남궁역의원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