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부서가 위원회를 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비상설로 했을 때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혹은 3년에 한 번도 안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조례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위원회의 기능이 있음에도 보면 시민 의견을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위원회가 비상설화돼 버리면 시민 의견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부서에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시의원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의원들에게 이런저런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비상설로 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비상설위원회를. 그렇지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아예 배제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