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0건의 개정규칙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옥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 10건의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개정 사항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구의회 소관 규칙에 대한 인용 법조항 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현행 규칙 3건을 개정하고 그동안 예규로 운영하던 사항을 규칙으로 변경 제정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임면 등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직원의 인사, 복무, 후생복지 등과 관련된 규칙 6건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9조는 보류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작성 절차를 명시하고, 제20조는 의안의 충분한 검토를 고려하여 의안제출 기한을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조정하였으며, 제48조는「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무기명 투표 외에는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55조는 의결로 회의록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67조 및 제68조는 주민조례 청구와 관련한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제79조는 기금의 심사절차를 개선하고, 제95조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하였고, 그 외 인용 법조항 및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의 해촉·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을 정비하고 2022년에 시행되는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사무분장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1991년 의회 예규로 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청원서의 제출 및 심사, 철회, 통지 등 청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부터의 안건은 구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련 규칙 제정 사항으로「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등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사항 관리, 휴가와 출장 절차 업무의 인계 및 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임용시험 응시자 제출 서류, 응시 결격사유, 전형기준, 시험위원 등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외 신규, 승진임용 등 직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기소, 조사,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명예퇴직 신청 시 지급하는 명예퇴직 수당과 직제에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자진 퇴직 시 지급하는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대상자, 심사기준, 지급절차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여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비 지급기준, 지급일, 지급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직무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의장 사고 시 부의장이 대리하고, 사무국장 사고 시 직제 상 팀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하도록 법정 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그 외 지정대리 규정과 대리한 자의 책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제·개정 규칙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의회 소관 규칙을 정비하고 신설한 것이므로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 의정활동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청원심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 규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운영위원회 제안) ※본 규칙안은 2021년12월16일 본회의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