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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298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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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9조나 11조의 조항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셨단 말이지요. 한번 볼까요? 9조 3항을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가구는 2년 이상 감량기를 사용해야 하며,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11조를 보면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남양주시나 포천시, 동두천시 같은 경우를 제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만 제출하고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은 들어가고, 이렇게 노력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의 취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는데 부서에서조차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어떻게 시행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