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일단 안타까운 사례부터 제가 좀 언급하고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또 환경보전 또 지속가능한 발전, 여러 가지 명분이 있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환경부 지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RFI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RFID를 보급한 이후에 이게 2019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16.4%의 감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산 대비, 기간 대비, 노력 대비해서 감량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도 내에서 거의 꼴찌 수준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부분도 있지만 또 작년에 조례 개정도 있었지만 이게 과연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도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지요. 저는 충분히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이해림 위원장님의 그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당연히 시행돼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제정돼야 된다고 봐요. 보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잠자는 조례가 될까 봐 우려스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서울시 내에 감량 효과나 그 사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경기도 내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자면 경기도 관내에서 남양주시나 포천시 정도는 그래도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을 좀 해요.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손도 안 대고 있는 지자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얼마나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사업 진행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의견을 보자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서에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원님이 이런 취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부서에서 안 움직여 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부서의 검토의견과 제가 찾아본 문제점들을 보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량 전후, 사용 전후에 증빙하는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