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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309회 제2운영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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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경옥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하신「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소관 조례 총 9건에 대한 인용법령 정비와 회의 운영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 심의 시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검사위원이 출석 요구할 수 있는 바 그 출석 요구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한 것입니다. 제2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개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한이 신설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지원관을 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법에 따른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의원의 사적 사무지시 금지,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정정하고 인용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집회일 등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인용 법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현재 집행기관 부서장 사고 시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으나 과장급 직무대리를 수행 중인 주무팀장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담당 부서 직원을 통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용 법령 수정과 인용 법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는 동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의장은 의원 겸직 신고 시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원의 겸직 위반 사항에 대한 사임 권고 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의원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회의 운영 등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민경옥의원 외 6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