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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298회 제7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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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제적으로 저는 각각의 주주별로 후보를 추천하는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고양시에서 파견된 2명의 대리인, 고양시의 입장을 대리하는 두 분의 추천위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분별로 여태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주어지지 않는 형식이라면 이런 거는 그냥 인사권을 가진, 예를 들어 고양시 같으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게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건데 본인이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책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 자체가 연봉의 수준이라든지 꽤 높은 고위직을 추천하는 건데 그 책임이 없을까요? 고양시에서 대리하셨던 분.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