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임경호 일단 저도 상임연구원이 무엇인지 확인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상근을 하면서 지속적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을 상임연구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력의 허위 문제 부분은, 경력이 허위다라고 전제가 된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논란이 됐지만, 일단 임용 취소되는 건 맞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그게 법상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일단 경력이 허위가 되면 허위 경력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경력의 허위가 어느 선까지 허위냐 그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 어느 선까지 경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 어느 선까지 경력이 아닌가, 이 점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