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입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환 시장은 드론박람회 및 동 소통간담회 참석의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유로, 강복선 세정과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금일 조사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겨울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드는 이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 과정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데이터센터 건립에 있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 활동으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윤하 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