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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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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우선 그거는 어쨌든 세법에 의해서 준용되는 거잖아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납세태만에 사람이 110억이라는 게 저희한테 떴고 올해가 5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납제도 말고, 아까 말씀하신 분납제도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지가 저는, 목표 어떻게 세우는지, 목표는 당연히 세우시더라고요. 몇 %까지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분납제도는 아까 어려우신 분들 분납제도 했는데 우리나라, 이거는 우리 구청의 잘못이 아니라 금액이 크면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가서 협의하고 이러죠. 어려운 분들도, 이게 좀 일괄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어쨌든 세금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한 거라서 저는 그 부분은 참 동의가 안 되고요.

이 미수납이 납세태만의 부분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서 납세태만을 끌어오는지 그거를 여쭈었던 겁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