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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0회 제9행정재무위원회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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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답변해도 될까요? 지금 현재 예산집행실명제는 전국에서 5군데가 있고,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서울은 두 군데 강북구 서초구 있고요, 충남 예산군에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정책 실명제라고 해서 훨씬 더 큰 단위의 예산들을 공개하는 걸로 예를 들면 공사에 관련된 게 5억 이상 이런 식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3,000 이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간이전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뤄지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사실 여기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지나가고 나면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도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공사업체까지 공개함으로써 여기 보면 실명범위가 공무원도 있지만 공무원보다 사실 대상업체, 업체명, 설계자, 감리자 등까지도 공개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훨씬 더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가 지금 많이 도입되고 있고 저희 구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에 앞서 좀 더 꼼꼼한 예산실명제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도와주시면 잘 반영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