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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0회 제9행정재무위원회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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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서 추진한 각종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는예산집행 공표 대상사업 및 실명을 공개하여야 할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와 제5조는 공표내용 및 방법을 안 제6조 와 제7조는 공표시기 및 공표기간을 설명하였습니다.

성동구의 예산의 집행내역은 우리 구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도 구민들이 궁금하여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원하는 구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내역 및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관심을 촉진하고 실명 공개대상인 관련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