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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옥희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9행정재무위원회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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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코로나 일구의 확산으로 구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역학조사와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감염병환자에 관한 사항, 안 제 17조에서 제20조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02년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갈수록 전파력이 높아진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변종 바이러스 등으로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구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감염병 위기 발생시 환자, 의료인, 구민의 감염예방과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에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및 관리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감염병 예방의 초석을 마련함과 더불어 감염병에서 안전한 성동구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