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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숙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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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홉 분 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민관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독려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고통 받는 이웃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이웃까지 조속히 발굴하여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