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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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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제가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길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길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제 질의 시간이. 지금 이 사항의 핵심은,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하십니까?

심사의 결과로써 동의를 구하냐 아니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25년도에 조례에 대한 내용도 역시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에 보고한다.’ 하나고 그다음에 ‘동의한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결된 조례 역시도 심사의 결과로써지 민간위탁 공모 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심사의 결과로써예요.

심사의 결과로써인데 심사의 결과로써 지금 민간위탁 공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오세요? 다른 것 가지고 오셔서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지금 주제를 명확하게 하자고요.

동의의 시점이 언제예요? 동의의 시점은 조례에는 명확하게 없지만 저희 조례 개정할 때 작년, 올해 다 명확히 심사의 결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