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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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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속기록 좀 확인할게요. 플로 차트 뒤에서 세 번째 것.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집행부와 논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개진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기획정책관이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로써 A업체가 선정됐는데 이게 최종이 아니고 의회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재계약 당사자가 됨을 말하고 공모를 하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25년도 심사할 때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만 응찰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심사, 우선 예비합격 같은 거지요. ‘예비합격 됐어, 그런데 의회 동의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최종 합격이야.’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이게 해석에 문제가 있었으면요, 1년 전에 우리 이 개정안, 그때 기획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뭐 하셨습니까? 그때 법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 안 구했습니까? 기획정책관하고 다 협의해서 개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조금 더 유연하게 푸는 이 자리에 와서도 계속 지금 재계약의 사항에 대해서 선정기관 심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정책관을 향하여) 우리 이제 시행 앞두고 있어요. 하지 말까요, 이거?

같은 부서잖아요. 여러분 같은 부서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모를 할 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이 결과는 최종이 아니고 의회 동의를 거쳐야 당신네들이 저희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하고 공모를 하면 되잖아요.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유권해석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기획정책관님 여기 오셔서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가 동의를 못 구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025년도 심사 때고 그때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답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