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소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