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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6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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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예산과 관련된 게 아니어서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257회 임시회에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도 자치구 최초 조례가 됐었는데요, 함께 논의해 주시고 고민을 해주셨던 집행부에 감사하고, 이어서 그 후속조치로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력단절여성법에 대한 사회의 문제 제기는 꽤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이거를 제명부터 시작을 해서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를 했었고, 비록 지방정부지만 기초단위에서라도 뭔가 움직임을 보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제정을 했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명칭도 개선하고 이런 캠페인도 벌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함께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고민하고 제안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쉽다고 할 수도 없고,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제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완벽한 조례가 아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를 개정해서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추가를 해서 조례를 좀 더 완성도 있게 개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처음 조례를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성동구에서 경력보유여성 등 권익증진에 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할 수 없는 성동구의 입장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최초라는 타이틀이 꼭 목적이 아니라면 조금 더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완하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