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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309회 제4본회의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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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가 예결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장기간 수고해 주신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남궁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2차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집행부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 응답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을 통해 계수조정을 마친 후 12월 21일 8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소관 부서장에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 시간을 거쳤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의 바람을 충족하기에는 예산 조정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35% 증가한 7,360억 7,170만원으로 일반회계 7,200억원, 특별회계 160억 7,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7,200억 중 총 39억 3,96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60억 7,170만원 중 총 1,740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총 650억 8,980만 4,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장학기금 등 3개의 기금에서 총 8,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동의 없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되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09회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기를 단축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종료되어 당초 11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26일간의 회의 일수를 12월 21일 금일까지 23일간으로 3일을 단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신청하신 김남길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의장님!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의장

김남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구민 모두와 함께 안전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34만 동대문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9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