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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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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시행령도 내려왔잖아요. 그 와중에 저희가 2인 1명씩 정책지원관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정책지원관이 내년에 3명, 내후년에는 4명 해서 총 7명이고요, 차후에 1인 1명 정책지원관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텐데요. 중요한 건 현재 저희 구의회 안에 그 직원들이 왔을 때 어디에 배치되느냐의 문제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안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실 또는 구의회사무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인테리어 새로 하고 해서 각 의원에게 배치됩니다. 그러면 의원 방마다 정책지원관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왔다갔다하면서 일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고 있는 저를 위한 조례가 있고 양옥희 의원님을 위한 조례가 있다면 이 2개 자료를 섞어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각 일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고, 저는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정책지원관이 의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실이 오히려 너무 많은 힘을 받는 왜곡된 구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 가는 것도 의원과 멀어지는 거, 이 지방자치법에서 말하고 있는 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의원의 정책을 돕기 위한 정체성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크게는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 안을 정해야 되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이 의원에 필요이냐 아니면 전문위원에 필요이냐 의회사무국의 필요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방자치법이 발의되면서 정책지원관이 의원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민옥 위원장님께서 다음 운영위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상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