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이민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훈예우수당 지급 건에 관하여 수당을 월 3만 원에서 금액을 지정하지 않고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구청장에 대한 권한과 막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5만 원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질의했던 제13조 수당지급의 중지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소멸됐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것은 당연히 환수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13조1항에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세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환수조치 부분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수당, 위로금, 위문금 등을 묶어서 수당 등으로 명칭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수당 등”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 제15조에서 “국경일”을 국경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후 수당지급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고자 “광복절”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