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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310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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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전범일·이강숙·김창규·이태인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절차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제8조는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입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 물품 비용 및 지원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이영남·신복자·전범일·이강숙·김창규·이태인의원 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