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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6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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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저 회원이 25명인 데도 있고, 그리고 또 동작구하고 성북구는 50명 이내로 하되 지역의 동의 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조금 더 둘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5개 구가 거의 30명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우리 같이 최저 인원을 두지 않고 50명 미만 이렇게 돼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꼭 30명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해서 물론 연임하신 분들도 다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저번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보고 우려되는 것은 이분들이 다른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같이 못 어울릴까 봐 그런 게 염려스러워요, 사실은.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