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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62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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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있던 것을 지방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법률로 제정해서 관리하자, 약간 이런 취지로 상위법이 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저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봤더니 주요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말하자면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부정수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다 담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또 한 가지가 부정 수급에 대해서 조금 강화, 그거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거를, 신고에 대한 포상금 조항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 수급한 사람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자는 의도로 부정 수급자 명단이나 이런 걸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홈피나 이런 데에 말하자면 공표하라 이런 조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서 뭔가 특별한, 제가 지금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빠졌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