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주민감시단의 기능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여기 해당 과에다 얘기했던 거는,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 중에서 500㎡ 이상 선별하고 해체하는 작업 중에서 중간중간 단계단계별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주민들에게 오픈하고 만나서 설명하고 또 질문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주민감시단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 부탁드리는 사안은 지금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맑은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다 감당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석면도 그렇고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다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가 2030년도까지 ’40년도까지 수소자동차를 얼마나 늘려야 되고 수소충전소를 늘려야 되고, 정부에 이런 정책들이 다 있지만 지금 맑은환경과의 구조상 이 인원으로 또 전문성을 가진 이 부분으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강동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과가 신설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팀 자체도 저희가 되게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를 맞이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선언을 했다면 이 부분에 인력과 예산을 충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황선화·은복실·임종숙·이민옥·김종곤·남연희·양옥희 의원 발의) (10시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