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예선 의원 발언

회 제문화복지위원회2025-11-17

장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수

김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김희섭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나아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장은옥 과장님 독감 심하게 걸리셨다고,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왜 청가서를 안 내셨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감사 자료인데요. 복지정책과 27쪽, 20쪽. 간단한 건데 제가 찾아봐도 이해가 안 돼서, 여기 보면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관할 동 규모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는데 일반소득계층이라고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일반소득계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부분인지. 서비스 이용대상 규모로 해서 나와 있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7쪽에 나와 있는,

권선영위원

20쪽에도 있고 27쪽에도,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반소득계층이라고 하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어느 몇 퍼센트 안에 들고 소득분배에 따라 다른데, 일반소득계층이라 하면 모든,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반 모든 시민을 의미합니다.

권선영위원

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복지관 시설을 봤어요. 봤더니 의외로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이 규모가 작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원흥종합복지관, 덕양행신종합복지관, 흰돌을 봤을 때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이 규모가 작은데 일반소득계층이 유달리 많아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권선영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다른 지역보다 관할지역인 주교, 성사1, 성사2, 관산, 화정1, 2쪽에 커버할 수 있는 복지관이 원당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이용이 많았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할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복지관이 너무 협소해요. 저도 가서 봤었고 다른 복지관에도 많이 방문해 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복지관을 더 확충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권선영위원

아니면 복지관 확충이 안 된다면, 화정 1, 2동, 주교, 성사, 관산동, 내유동까지 한다면 관할이 되게 넓은 거예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덕양에 복지관 수가 적다 보니까 커버하는 지역이 원당이 좀 많았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배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꾸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일반소득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덕양구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혜택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권선영위원

인지를 하시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권선영위원

예산이어도 어디나 다 예산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너희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원당이 원래 관산 지역을 처음부터 커버했었기 때문에 거점기관으로,

권선영위원

아니면 화정1, 2동은 여기하고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화정1, 2동을 그러면 행신권에서 맡아줘야 되거든요.

권선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이용하시기에는 원당 쪽이 조금 더 편리하시거든요.

권선영위원

그래서 이용 거리 때문에 그러셨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어디를 가서 이용을 하셔도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권역을 정해 놓은 것은 사례관리 대상이라든지 취약계층한테 지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거점이지, 일반시민은 본인이 원하시는 데 어디를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권선영위원

그 부분은 해소가 된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한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로 나중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또 하나 여성가족과 38쪽, 여기 보면 구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 사용액이 나오고 있어요. 2024년도, 2025년도를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다빈도 외래 이용자 대상자 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38쪽 그다음에 39쪽.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빈도 외래 이용자라고 하면 연간 총 급여일수를 700일 이상 사용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권선영위원

맞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약물 중복처방 등 비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확인된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권선영위원

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24년도에 덕양구에서 257명, 25년도에는 206명이더라고요. 퍼센트가 많이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단 한 대상자가 당뇨병이시면서 고혈압이시다, 이러면 약을 하루에 2개를 처방해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365일, 365일 이렇게 돼서 700일 이상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성질환이 있으신 질환자인 경우에는 감기가 걸리거나 다른 질환이 또 생겼을 때는 이용을 안 하실 수는 없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연장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감기에 걸렸는데 A병원을 갔다 B병원으로 갔다 C병원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권선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부모님도 당뇨에 혈압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권선영위원

예를 지금 잘못 드신 거야.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인 경우에 저희가 의료급여 사례,

권선영위원

저는 궁금한 게 다빈도 외래 이용자인 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이 병원을 갔다 저 병원 갔다 하신다잖아요. 그 빈도가 고혈압과 당뇨인 환자가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을,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닌 분들.

권선영위원

아닌 분들 중에서 어떤 물리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서 이 병원 가셨다 이런 것을 확대하신 건지. 지금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만성질환이 있으셔서 이용횟수가 높으신 분들을 저희가 다빈도 이용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감기에 걸렸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고의성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일곱 분께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계신 겁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빈도 외래 이용자의 현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적발했기 때문에 이걸 쓰신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24년도하고 25년도 다빈도 이용자, 환자분이라 그래야 되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권선영위원

어떤 치료를 받고 다빈도가 발생하는 것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 해서 24년도부터 25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제가 그걸 아직 서면으로만 받아봐서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업무실적 35페이지. 충분하게 아실 거예요, 과장님. 공설·공동묘지 21년부터 25년까지 유연분묘 총 205건 개장 지원 해서 4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고양시에 있는 공설·공동이 총 12개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공설·공동묘지가 12개 있고 사설이 2개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사설 2개. 그런데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게 보니까 공설·공동묘지를 점차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공설·공동묘지 공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개의 공설·공동묘지가 있는데 석축이 좀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권선영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묘를 안 하고 점차적으로 납골당 위주로 가는 문화지만 그래도 묘지를, 사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매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권선영위원

매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녀분이나 유가족분들은 그걸 계속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개장 지원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괄적으로 공동묘지가 순차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장 지원을 하면 200구가 있다, 묘지가 200구가 있다 하면 중간에 몇 묘만 만약에 이장이 됐어요, 지금 추진하는 계획에서. 4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텅 빈 공간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 건지 어떤 취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공설·공동묘지는 고양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석축이 무너지거나, 아직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 보시면,

권선영위원

가봤어요. 제가 가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 길에 보면 석축이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다시 식재하고 그다음에 수로가 있습니다, 산이다 보니까. 물이 내려오는 길이 막힌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뚫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205건 실적이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하셨는데, 이주라 그래야 되나?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지원하는 것.

권선영위원

지원비에 대해서 205건이라는 게 많은 건가요? 사설까지 한다면 열네 곳인 거네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권선영위원

많은 건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연도에 한 40건 정도 하고 있고요. 윤달이 끼면 조금 많아집니다. 고양시에 있는 묘지에 비해서 많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설은 솔직히 생각을 못 했어요. 공설하고 공동만 해서 12개인데 한 공설이나 공동에 한 200~300구가 계신 거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총 얼마나 되지요? 파악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찾는 동안 여기 보면 기대효과라고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40만 원 지원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어찌 보면 개장을 하는 것을 유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고 205건은 그것에 비해서 미비하다. 두 번째, 기대효과에 보면 ‘개장을 유도해 개장지원금 사업 추진 지속, 선진적·자연친화적 공설 장사시설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 말뜻이 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축 무너지고 이런 것에 대한 건데 이게 이거하고 맞는 건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선진적·자연친화적,

권선영위원

뜻이. 쓰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선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공설·공동묘지는 저희가 자연장지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공설·공동묘지에 대해서 좀 더, 그냥 공동묘지로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공원화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올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선영위원

공원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200구나 300구가 있는데 중간중간 개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갔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요. 자연친화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한다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선영위원

그렇지요. 개장은 지금 안 되는데,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개장 홍보하고 있고,

권선영위원

지금 찾으셨어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권선영위원

지금 공설·공동묘지에 총 몇 구가 돼 있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자료를 찾아본 후) 실제 매장 가능 기수 1만 1,336기수에서 기매장 기수는 9,465구 매장이 돼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렇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이제 겨우 205건이에요. 205건을 했는데 저도 공동묘지라는 곳을 알기 때문에, 아는데 유가족이 개장을 신청해서 가는데 거기다 공원화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지금.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이것을 하루아침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권선영위원

2021년도부터,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개장은 그때부터 추진했지만,

권선영위원

그렇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공원화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준비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묘지라든가 자연장지를 아무리 공원화하더라도 집단민원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공설·공동묘지라든가 납골당들을 보면 만장이 분명히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기대효과를 써 놔서 여기하고 이게 맞나?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5건인데 개장 지원을 해서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전체적으로 사설까지 해서 자료가 있으시니까 자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33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이것은 제가 여담으로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경로당이 고양시에 몇 개 있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596개가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600개 가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로당을 저희가 관할하는 게 지금 구별로 나눠진 거지요, 과장님?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을 너머너머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이고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이라고 하나? 이런 쪽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예, 있어요. 그 경로당에 여성분 경로당과 남성분 경로당이 분리돼 있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방이 분리돼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방이 분리돼 있는데 거기는 방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도 분리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경로당 실태조사했을 때는 남성분이 계셨겠지요. 지표로 해서 저희가 아마 허가를 내 주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자주 나오시고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문은 누가 여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성일 때는 여성 회장님이 여시는 건가요? 남성일 때는 남성 회장님이 여시는 건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안전관리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회장님이 안전관리자로 들어가 계신 경우도 있고 총무님이 안전관리자로 들어가신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경로당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먼저 오시는 분들도 문을 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안전관리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여성 쪽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할아버지들은, 등록이 돼 있으니까 거기도 설치가 돼 있겠지요. 그런데 할아버지 방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교회에서 무단으로 이용을 한대요. 거기서 조용히 해 먹고 자기네 여가활동, 무슨 종교집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할아버지가 계시냐?” 했더니 할머니들도 유심히 보신 거지. 그런데 그분들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동네주민이시고 여러 가지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대해서 그냥 지원 사업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위임하다 보니까 열쇠를 그분들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까지 트신대요. 겨울에는 난방까지 틀고.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왜 일반인인 종교집단이 와서 사용을 하냐?”,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덕양구청으로 넣으십시오.” 얘기는 해 드렸어요. 아마 덕양구에서 관리를 할 텐데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저도 나가보지는 않고 구두로만 들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실태조사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민원 들어온 건 없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도 해결하지만 제가 직접 나가서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주시면 나가서 얘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 경로당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공문을 일단 일괄적으로 뿌리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아파트다 이러면 괜찮은데 공원 쪽에, 약간 외곽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반드시 민원 넣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리고 남성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사용을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그건 분명히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관리체계를 좀 더 확대해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어떻게 보면 무단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기 31쪽에 추진성과 보면 보건복지부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전국 평가. 보니까 좋은 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

여기 공익형과 시장형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시행하고 있고 모집이 끝난 상황인가요, 아니면,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아니요. 12월 중에 모집할 상황입니다.

권선영위원

12월 중에 모집할 상황인지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사업을 11월까지 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러면 이 사업이 1월부터 다시 또 11월까지,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1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상을 받았고 다른 복지관도 최우수상, 우수상, 지자체에서 많이 받아 오셨는데 선발기준이 다 있으시잖아요. 선발기준이 있고 이걸 지원하는 어르신도 많으실 거예요. 매년 지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시는 건지.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기준 있어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 기준에 맞춰서 많은 분을 선발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은데 일차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그래도 하고 싶은 분들,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어르신들이 휴지도 잘 안 줍고 그냥 걸어다닌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여기 참여해 봤다고 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소속돼 있는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요즘에는 고독사도 많지만 혼자 계시기 때문에 외로움이 많으신데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서로 말벗이 되더라고요. 서로 안부 전하고 커피도 타와서 서로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도 사귀시는 거잖아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본인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복지관 가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분들도 갈 수 있지만 가시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발되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새로운 어르신들한테, 배려 차원도 아니고 어찌 보면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일자리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봤으면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신규 진입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각 과장님들께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시 각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조례들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례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각 조례별 수행실적들을 요청드렸었는데 부서별로 조금씩 규모는 상이하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미편성이 장기간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들도 있고 구분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미편성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조례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예를 들어 장기간 미운영됐다고 하면 조례 폐지 혹은 현재 고양시의 실정이랑 맞지 않다고 하면 개정 혹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 등의 계획들을 성윤진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각 과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조례 폐이지부터 말씀드리자면 6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미편성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끝났고요.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연구용역은 끝났고 집행부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을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독사 추진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2배 가까이 증가돼서 내시가 됐는데요. 이때 고독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이 있는 은둔형까지도 포함한다는 지침 개정이 될 예정이라서 거기서 같이 사용을 한다면 그 예산으로 도입해서 시행을 하면 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7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게 의원발의 조례였는데 집행부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올 10월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할 때도 홍보부스를 이용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였고요. 그다음에 보호관찰 대상인 경우에는 교정시설 출소자인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퇴소할 때 국민기초수급자나 긴급복지 대상자로 적극 연계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미편성돼 있다 할지라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4번,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예산이 저희 쪽에는 없지만 이 부분은 또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보건소의 진료비를 감면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유지 예정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다음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26번, 시민기초생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23년에는 편성했다가 24, 25년에 미편성한 사유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이 있고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이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도 지원을 못 받으면 시민기초 지원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부터 기준 범위가 확대돼서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항도 폐지가 됐고 국가형 긴급복지가 중위소득 75%로 되어 있고 경기도형 긴급은 중위소득 10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시민기초 대상이 중위소득 65%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형도 75%, 경기도형도 100%다 보니까 실효성이, 효과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미편성하게 되었고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기준 소득을 더 늘려야 되나, 100%보다 늘려야 되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기초 조례 자체에 다른 조항들이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할지 폐지를 할지.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여성가족과는 31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례가 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조례는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한 건입니다. 이것은 2023년도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여가부와 협의를 해서 전환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고양시 여성 안전이라든지 폭력 예방 측면에서 이 조례는 유지를 하면서 향후에 이런 시설 필요 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들은 전부 비예산 사업이나 청소년재단의 출연금 사업으로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관련해서는 언제 어떻게 설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책 차원에서 건드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전에 회기 때 한번 이 조례 폐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이것은 여성의 안전과 폭력 예방 차원에서 시의 의지 표명이라든지 정책 방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치를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계획이 없는 거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경기도에 네 군데 있습니다. 인근 파주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언제든지 설치가 필요한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현우위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짚고 가려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설치가 되고 나서, 예를 들어 진짜 실질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이상으로 좋은 게 없지요, 시설의 목적상. 그런데 그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설립계획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사실 안타까움이 굉장히 커요. 계속해서 이 조례를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둔다고 하지만 고양시에서 발생한 수요 건에 대해서 굳이 인근 지역 파주까지 갈 게 아니라 고양시 내부에 관할구역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경찰서나 소방서가 범죄가 발생된 뒤에 설치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사회적인 인프라망으로, 안전망으로 구축이 돼 있는 것이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구축이 돼 있어야 그다음에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느낌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가 유지가 되어 있고 부서에서 한번 추진할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폭력 관련,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하는 차원 하나랑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호하는 거랑 투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특성상 자기 인근 지역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분리 배치가 1순위이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강화하고요. 두 번째는 예방 차원에서 학교라든지 여러 단체를 통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노인복지과에는 13개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 2개의 조례에 대해서만 예산이 미편성 돼 있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10번에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전 지원 예산이 미편성 돼 있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25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안전교육은 계속 실시할 예정이고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계속해서 안전교육이나 도움이 되는 것들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조례는 유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13번에 노인 성인지 개선 교육인데 이건 예산 없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센터의 사업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성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할 예정입니다.

박현우위원

여기 노인상담센터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상담센터가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는 거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노인상담센터라고 해서 노인상담을 하시는 직원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예를 들어 교육을 실시했을 때 수료생, 수강생의 숫자나 이런 것들도 취합돼 있는 게 있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덕양노인복지관에서 25년도에 6회 1,305명에 대해서 교육 실적이 있고 일산노인복지관은 4회 252명, 대화노인복지관은 2회 128명에 대해서 집단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노인상담센터에서는 부부갈등이라든가 성 관련 상담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4회 했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향후에는 단순히 추진으로 마무리하기보다 하단에 내용을 더 추가하셔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정확히 몇 명이 수강을 했는지 수강생에 대한 실적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원래 21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4월 18일 7개 조례가 통합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인식개선 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 위원회 조례,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뇌병변장애 7개의 조례가 통합되어 장애인복지 조례로 되었습니다. 장애 유형별 지원과 전체적인 종합 지원에 따른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조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는 복지부와 경기도가 합동조사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지원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제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 덕양구청이라든가 관할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우선구매 부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서가 같습니다. 233쪽, 관내 영화관 및 무대가 설치된 공공시설 실태조사입니다. 이것 또한 전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234쪽,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인선 의원님께서 2023년 11월 17일에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일 시행되었지만, 대상은 고양시에 주거를 둔 전동보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동보조기는 총 765대가 있고요. 예산편성은 2,400만 원 정도, 시비 100% 사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2025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정인입니다. 저희 과는 11개 조례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이 미편성된 조례는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와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 조례, 「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렇게 세 개가 미편성 돼 있는데요.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는 현재 조례상 보면 아동이란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의거해서 24년도에는 54개소에서 1,700명 교육을 했고요. 올해는 파악을 해 봤더니 67개소에서 1,961명이 생존수영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파악을 해 봤더니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의무교육으로 수영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조례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가 대상이고 경기도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7세 미만 아동 어린이집에서 자체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내용을 보면 아이돌봄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쭉 여섯 가지 항목이 있어요. 6조 1호를 보면 육아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2호 돌봄을 위한 공간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부모·자녀 참여형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육아종합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4호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이톡톡고양놀이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돌봄 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종사자들 교육을 하고 있어서, 이미 하는 사업이라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아니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살펴 보니까 22년도 2월 1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그것에 따라서 22년도에 기본계획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용역도 수립을 하고 쭉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도 하고 연구용역도 쭉 해 왔습니다. 살펴 보니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요청을 하였으나 그게 미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친화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 있나, 꼭 우리 과만 아니더라도 하는 사업을 쭉 확인을 해 봤더니 한 14개 부서에서 그런 아동친화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걸로 그냥 대체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고양시 아동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각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조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랑 상당히 유사한 경우인데 외부 기관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자료나 정보들을 취득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예산이 미편성된 사업이지만 운영 실적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사실은 예산도 미편성돼 있고 운영 실적란이 아예 공란이면 이 조례에 대해서 진짜 부서에서 그냥 속된 말로 까먹어서, 잊어버려서 방치하고 있는 조례로 오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유사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 추진실적에 그런 것들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어쨌든 각 과별로 현재 조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봤는데요. 이재복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쨌든 가끔 부서 업무보고나 미팅할 때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조례가 워낙 수십 가지에 달하다 보니까 해당 조례의 존재 자체를 사실 잊고 계신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든 의원발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든 우리 시 행정의 근거가 되는, 근간이 되는 조례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장님께 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얼마 전 회기 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었잖아요. 안건 심사를 진행했었고. 그때 제가 질의 겸 지적을 했던 부분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지역돌봄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정한가, 적합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그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당시 적정성 검토에 대한 회의 자료를 요구드려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리드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많이 이끌고 가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부서에서 어찌 됐든 이것을 민간위탁해야 한다고 이미 못을 박고 서면심사를 요구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강한데 부서 의견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정인입니다. 지난번 적정성 검토에 협의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다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것에도 보면 검토의견을 적어 주신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 자료까지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민간위탁이 어린이집도 그렇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매년 의무 설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서 입장에서도 직영으로 하는 게 인력 부분에서도 계속 늘어나야 되고 저희가 다 감당하기는, 직영으로 하기는 사실 버거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직영으로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직영으로 하는 곳은 많이 없더라고요. 직영으로 하기에는 인력면으로도 그렇고 운영면으로도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안건 심사 때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질의를 드렸었고 회의의 서면심사 대상자인 각 심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 그분들도 민간위탁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어쨌든 이것들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비교 자료를 만드셨잖아요, 장점이랑 단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은 장점이 되게 길고 많아요. 민간위탁의 장점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잖아요. 왼쪽이 민간위탁이고 우측이 직영이거든요. 민간위탁의 장점은 6개고 직영은 4개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이러저러해서 되게 유연성도 높고 제공이 가능하고 되게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길게 나열돼 있고, 직영은 그냥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집행 투명성 확보, 신뢰도 향상, 되게 간단하게 4개예요. 그리고 단점도 직영은 또 길게 써서 3개인데 민간위탁은 2개예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서면심사 대상자분들한테 이 자료가 전달이 됐겠지요. 그래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의견을 주셨나 했는데, 서면심사 참여하셨던 분들 숫자가 전부 몇 명이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지역돌봄협의체 위원님들한테 다녔습니다. 아홉 분입니다.

박현우위원

아홉 분이지요? 그중에 의견 몇 분 주셨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한 세네 분 주신 것 같은 기억입니다. 세 분 정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세 분 주셨거든요. 아홉 분 중에 세 분이 주셨고 나머지는 다 ‘의견 없음’인데 그중에 한 분도 지역별로 좀 분배됐으면 좋겠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현우위원

사실은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한 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논외예요. 그러면 실제로 2명이거든요. 2명 말고는 아무도 의견을 안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드는 의문이 딱 그거인 거예요. 그때 분명 이 안건 심사할 때 과장님이 외부 심사위원들, 심사협의체 구성원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견을 구해 보니 그분들도 심사에서 민간위탁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히셨다고 하셨는데 부서에서 의견 받은 것 다 공유해 주셨지만 민간위탁이 그렇게 뚜렷하게 적합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안 계세요. 민간위탁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직영은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찬성을 하지만 이러저러해서 이런 것들이 소명돼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덧붙이셨지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좋다고 의견을 남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외부 심사위원 두 분 계시는데.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거랑 제가 실제로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거랑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사실 지역돌봄협의체 위원님 아홉 분한테 의견을 여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협의체 위원님들의 역할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소속돼 있는, 그 조례를 다루시는 협의체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께 여쭐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그런 상황을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정정하셔도 좋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전문가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부서에서 자료를 민간위탁에 더 치중해서 준비해 두고 그냥 요식행위로서 서면심사를 진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안건 심사 때 과장님의 답변이랑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한번 정정을 하시든가 해서 짚고 나가야지, 과장님 답변하셨던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지역돌봄협의체 아홉 분 중 두 분만 그나마 의견을 주셨고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들도 다 ‘의견 없음’이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찬성하는 데. 기타 의견을 주셨던 민간위원 두 분도 딱히 민간위탁이 좋다는 의견을 쓰지 않으셨어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의 입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정정하시든가 하라는 거예요.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지, 지역돌봄협의체에서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결정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협의체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충분하게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였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부서 입장을 일단 정정하라고 하시니까, 사실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저희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영으로 하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인력 부분도 계속 늘어나야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았더니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영하기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안건 심사 때 과장님께서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의견을 포함해서 수렴한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답변이나 과장님의 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어쨌든 민간위탁 방식과 직영의 방식 중 위원님들한테 여쭌 것은 사실인 거지요. 그런데 부서에서 입장에서 말씀드릴 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이 더 합리적이고 운영하기에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안건 심사 때랑 이 자료랑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뭐를 인정하라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를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돌봄협의체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때 위원님께서 조례에는 없지만 협의체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새로 협의체분들한테 의견을 여쭌 것은 맞고요. 사실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던 거지요.

박현우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도 아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설명을 들었던 당사자예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외부 전문가분들한테도 의견을 구해 보니 민간위탁이 더 낫더라.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부 전문가분들 그리고 의견을 구했다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서면심사 결과를 정작 받아 보니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과장님이 설명을 전혀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정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표현을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저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배석한 자리에서 설명 듣고 하면서 “외부 전문가들한테 의견 구하고 자문 받아 봤는데 민간위탁이 좋다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셨다고 하길래 저도 “그러면 안건 심사 때 좀 더 논의해 보시지요.”라고 하면서 넘어갔던 건데 그때 과장님이랑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과장님께서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 질의가 있기는 한데 일단 질의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조절을 위해서, 장예선 위원님 짧게 하실 거지요?

장예선위원

예, 짧게.
미수

김미수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회 자료 65페이지부터 보면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실적이 있어요. 여기서 24년도랑 25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돼서 사용 부분을 봤는데 밑에 ‘다’항에 인력현황 보면 24년도에는 센터장이 두 분이셨고 25년도에는 센터장이 한 분만 계세요. 한 분만 계시고 공인노무사의 경우에도 육아 단축근무로 2월에 퇴사한 것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센터장이라는 인력이 한 분이 줄었는데도 왜 이렇게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만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장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노동자복지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현재 센터장 1명과 사회복지사 1명, 상담사 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님을 채용해서 상주하면서 노동상담을 계속 진행했었는데요. 성평등가족부의 지침하고 실제 현실적으로 노무사님의 급여 단가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시간제로 운영하던 중에 노무사님께서 육아휴직을 내고 종료되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급여도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사님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 주셔서 25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감소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 인건비 예산을 보면 증액이 되어 있어요. 24년도에는 인건비가 1억 2,6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25년도에는 1억 3,4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서, 인력이 줄었는데 예산 부분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노무사님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노무사님은 줄었지만 노무사님 대신에 상담사 한 분을 채용해서 인건비는 똑같고 조금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현실화되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센터장이 24년도에는 두 분이셨거든요, 자료를 보면.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24년 5월에 센터장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기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잡혀서 그런데 실인원은 1명이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여서 질의를 드린 거라, 이 자료를 보면 센터장 두 분이 상주했을 때 인건비가 분명히 더 많았어야 됐는데 25년도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세심하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아니면 밑에 부연설명을 달든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서 장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유사한 질의가 있어서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노동자복지센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율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예산의 총액은 사실 크게 증액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인건비 비율은 점점 올라가고 운영비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 같고 사업비 비율이 2021년에는 32.3%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18.5%인 거예요. 사실상 이게 사업을 하려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건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추세가 점점 사업비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솔직히 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조직이 그냥 보존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은 들거든요, 예산 비율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천승아 위원님께서 노동자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 부분은 센터의 정체성이라든지, 무엇보다도 고양시 여성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는 사업비의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에서 예산을 줄 때 인건비 부분이 점점 늘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같이 보조가 되는 사업이라서 연동돼서 증액돼야 되는데 전체 금액은 맞춰놓고 인건비 현실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자체사업비를 편성하는 쪽으로 모든 단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줄어 있고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성인권이라든지 성폭력, 인력개발센터와 연동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간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를 일차적으로 고민을 하고요. 나머지는 성평등 기금에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사업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여성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고민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가 아마 2026년, 2027년 계속 이 추세로 가면, 사업비가 줄어들고 인건비만 증가되면 저는 그냥 이게 조직 보존의 의미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어렵다 보면 이게 존재를 해야 하는 게 애매하다는 거지요. 제대로 일도 못 하고 인건비만 계속해서 금액대가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제가 여기 성과평가보고서 주신 자료를 봤는데 사업보고서에도 보면 고양시 노동권익센터라든가 건강가정센터라든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복지프로그램이나 상담사업이나 노동법 교육이라든가 감정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이 등이 사실 다른 유사 단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성노동자복지센터가 이 기관들과 달리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만큼은 특색 있고 반드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동자권익센터라든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노동 관련 상담은 지속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노동자복지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에서의 노동법이나 노동조합 관련해서 그런 여성 노동권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양시 취업근로자 중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돌봄이라든지 복지, 감정노동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감정 소진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특화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여성노동자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것과 맞춰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감정노동과 관련된 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 하고 있는 사업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심리상담 같은 경우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상담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동부 산하 소관에서 상담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성노동자들에게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이나 모성보호법 개정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회사에 나가서 업주들을 상대로 법령 개정사항이나 이런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답변에서 상담 부분이 나와서, 제가 사실은 여기 인원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4명이잖아요, 센터장님까지 포함해서. 현장감사를 갔을 때 본인들은 노무사분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상담 사업 위주라고 또 그분들은 다른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담현황을 분석했더니 인원수에 비해서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게 상담 건수는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검색을 해 보다가 네이버 지식in에 답변 단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혹시 포털사이트에서 답변한 것까지 상담 건수로 넣고 있나?’, 그러니까 제가 분명 현장감사를 갔을 때는 직접 문의를 많이 주시고 그래서 고양시 여성노동자분들이랑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포털 답변 건수가 몇 퍼센트 포함이 되어 있나 하고 자료를 받아 봤더니 이게 처음에 2021년에는 전체 상담 건수가 922건이었거든요. 그중에 포털 답변 건수가 246건, 그러니까 비율이 27%였어요. 그런데 2024년 상반기 때만 일단 봤을 때 전체 상담 건수가 450건이라고 하면 그중에 포털 답변 건수가 263건이었던 거예요. 제가 자료를 예전부터 사실 추적해 보고 있었던 거라 2024년 상반기 자료를 일단 보고 있는데 비율이 58%인 거예요. 2021년에는 27%였는데 점점 증가하는 거고 2023년도 상반기에도 포털 답변 건수만 45%, 2023년 하반기는 64%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네이버 지식in 답변을 보면 사실 대면상담을 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과 아시다시피 네이버 지식in에서 답변을 받는 것은 표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상담 질의 차이가. 그런데 상담이 가면 갈수록 포털 답변의 비중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는 거지요. 제가 처음에 20%다, 10%다, 이 정도는 우리가 여성노동자복지센터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답변을 하면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상담 건수에 포함이 돼도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가 됐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말씀대로 인건비는 높아져요. 그런데 상담 건수는 오히려 질적으로 봤을 때 포털 답변 건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현장감사 갔을 때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도 들어보면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다른 노동자 법률 상담소, 이런 것과 다르게 이분들에 대한 상담, 이런 것에 집중해서 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인터넷에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 놓고 잘하고 있다고 보고서가 나오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걸까?’ 싶은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도 이 부분은 솔직히 깊이 분석이 안 돼 있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노동자복지센터가 대면으로 그 사람의 감성을 아우르지도 않으면서 포털 상담 건수를 이렇게 비중을 높여간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자복지센터랑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대면상담 위주로 하라고 상담사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서 상담의 질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물론 상담 건수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표라는 게 높을수록 좋게 보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상담 건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요구해서 보니까 포털이 많이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담이라는 건 사실 양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2024년도 성과평가서를 보면 굉장히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담 말고도 커뮤니티 관련해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계속 실적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커뮤니티 운영 관련해서는 사업비 내부에서 일정 부분 할당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것은 추후에 전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승아위원

아직 자료가 정리 안 됐다는 거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센터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를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해서 봤더니 모임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뜨개질, 쿠킹, 쿠키 만들기, 손뜨개, 독서토론, 에코가방 만들기, 가죽필통 만들기, 나만의 향수 만들기,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런데 동아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목적으로 정확하게 운영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성권익 증진 남녀고용 평등교육, 사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노동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교육 인원의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8월 24일에 진행된 건 23명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26일은 5명인 거예요. 이게 어떤 교육을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사실은 제가 환경경제 상임위에 있었어서 노동권익센터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예 온라인 상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게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거나 하면 찾아와서 대면상담을 하거나 요즘 상담의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권익센터랑 같이 확인해서 프로그램들 겹치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확한 수치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고양시 예산 중 대략 몇 퍼센트 또는 얼마 정도가 복지 관련 예산입니까?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조 4천억 중에서 1조 4천억으로 한 43% 정도가 복지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역시 국장님. 그중에 시비 100%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시비 100%요?

송규근위원

예,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조 4천억 중에 시비 100% 예산. 제가 자료 요구를 다 했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1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1,595억 정도 돼서 해마다 좀 다르긴 해도 약 11% 정도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나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제 뜻을 꼭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복지재단과 관련된 얘기예요. 앞으로 진보 진영의 시장이 온다손 치더라도 저는 기초단체에서, 특히 우리 고양시에서 시민복지재단을 추진하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복지예산의 약 11% 정도만 시비예요. 그러니까 시비라는 말은 우리 자체적으로 재량껏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는 퍼센트를 말합니다. 11%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항상 국비, 도비 내려와서 시에서는 그것과 매칭해서 하는 게 다수지요. 11%라고 했으니까 89%, 약 90%는 국가나 중앙의 정책사업을 그냥 지자체가 따라 하는 수준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복지재단의 논거를 만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결국 저희 의회가 지적했던 것처럼 고양연구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연구기관처럼 돼 버리는 문제에 봉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체제 안에서 시민복지재단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아직까지 기초단체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고,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시민복지재단을 운영했다가 성공한 사례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고 가까운 김포 같은 경우도 지금 헤매고 있고, 저희가 평택복지재단도 가봤지만 그건 너무 자명하게 연구기관처럼 돼 버렸고. 그래서 여러분이 수없이 조례를 발의했다가 의회에서 부결 당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그런데 저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지자체장이 오더라도 기관을 만들기 위한 어떤 목적,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생기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재단의 대표이사가 되고 직원들로 해서 일자리를 갖게 되겠지만 정작 그 시민복지재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사업으로 시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복지를 위해서 할 것인가? 끊임없이 의회의 비판과 “실적 뭐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계속 확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민선 8기에서는 반대하고 민선 9기에서는 또 찬성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 10대 의회에 이 의제가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꼭 남기고 싶고, 아직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민복지재단의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크게 답변하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제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 그리고 우리 5개 과의 과장님들, 민간위탁 관리 조례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7월 3일부터 시행이 됐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아동보육과장님하고 사회복지국장님만 들어오셔서 심사 받으실 때 제가 길게 설명을 했었고 그때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7월 3일 이후에 각 과에서 민간위탁 관련된 심사를 하셔서 선정돼서 수탁기관이 변동되거나 재계약된 내용들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시라고 했거든요. 각 과별로 7월 3일 이후에 심사해서, 그러니까 심사했던 건들이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 과장님들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는 3건 있는데요. 6월 11일, 7월 3일 이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사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 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송규근위원

제가 다시 여쭐게요. 7월 3일 조례 시행 이후에 심사를 해서 기관이 선정된 것들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3건 있습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는 없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없습니다.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없습니다.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는 두 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동보육과는 올리실 예정이지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송규근위원

복지정책과는요? 3건 있으시다면서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4건이고요. 3건이 아니라 4건이고 저희도 최종 보고는 올릴 예정입니다, 선정되고 나서.

송규근위원

그러면 심사 결과로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는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은 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거지요? 오늘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크고 깊게 질의가 있었고 기획정책관에서 심사 결과로 동의를 구하도록 조례 개정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오전에 확인된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지금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획정책관에서는 통할 조례를 갖지만 실제로는 사회복지국에서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조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빨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기획정책관에서 정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라서, 어쨌거나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현재 조례 개정 상태로, 그러니까 적용되고 있는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안을 지금 제출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일동 답변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송규근위원

실제 사업을 하는 동안에, 사업부서가 대부분 사회복지국이니까, 하시는 동안에 실무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조례 개정의 요구 목소리로 기획정책관에게 사회복지국이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 해 보시고 우리가 사업하는 중심 부서로 뭔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은 기획정책관에게 요구를 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전달받아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다가 후반기 기획에서 부결됐었기 때문에 여전히 시행하는 동안에 조례 해석이라든가 실제 적용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정된 상태,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돼서 7월 3일 부로 시행된 상태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촉구드리고 부탁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국의 5개 과가 그 조례에 맞게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위원회 차원에서 심사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거듭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가 7월 시행 이전에 동의해 줬던 것과 동의를 그 이후에 했던 것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아동보육과는 돌봄센터에 대해 이미 심사하고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다시 올릴 계획 있으세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신규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신규 말고 대화. 대화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끝나고 바꿨잖아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올릴 계획이 없으세요, 저기는. 그래서 이것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아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야 돼요. 어린이집은 신규 같은 경우,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신규 말고 대화 다함께돌봄센터가 만료돼서 지금 심사 다시 진행한 거 아니에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지난번에 해서 심사했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심사된 다음 그 과정에 대한 정리를, 위원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송규근위원

그럼요, 그럼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동보육과는 저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아동보육과장님은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부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위탁 운영체도 다 선정이 끝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순서가 뭐가 남으셨어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이제 계약을 해야지요. 지난번에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게 지금 송규근 위원님 말씀인데 바로 계약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동의안 받았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저희한테 안 주셨잖아요. 심사를 하겠다고 미리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조례가 개정된 7월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업체 선정 이후에도 하고 나면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바로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
미수

김미수위원장

잠깐만요. 대화 다함께돌봄센터 업체 선정되셨어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이번에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선정된 거 저희한테 보고하셨어요, 어디가 됐다고?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다음번 할 때 해야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좀 아까 계약을 먼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동의 절차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다 이해하셨어요?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저희 의회에 다시 “이 업체로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않고 업체가 선정됐다고 바로 계약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저번에 송규근 위원님께서 임시회 때 PPT로 해서 설명해 주신 도표가 있었거든요. 선정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 이후에 계약하는 걸로 말씀을 그때 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은 그렇게 이해하신 게 맞고 아동보육과장님은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뭐가 남았어요?” 했더니 “계약이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계약 이전에 저희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되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부서 내에서 정리해서 다음에 주세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해도가 서로 다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서 송규근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송규근위원

아니, 정작 우리 아동보육과장님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저 이해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이 같이 계셨잖아요. 다른 과장님들이 오히려 모르시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말씀하신 것은 그 전의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린이집도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두 가지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화 다함께돌봄센터 심사를 언제 하셨어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지난 주,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 동의안은 7월 이전에 받으셨지만 심사는 지난주에 했어요. 그럼 송규근 위원님, 이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이유가 저는 없는데 7월 3일 시행이기 때문에 7월 3일 이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로 동의를 구하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수탁기관이 변동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업무흐름도를 만드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송규근위원

보고가 아니고,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동의.

송규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김진 씨, 첫 PPT 띄워줘 보세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계약을 하셔야 돼요. 계약을 먼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규근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입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다 보세요. 현행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업무흐름도를 한 거고요. 작년 7월 2일에 개정돼서 1년 유예 기간을 뒀고 7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시행되고 있는 조례고,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3번, 플로 차트 3번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했고 ‘이 해당 사업을 위탁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해서 의회 동의를 구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탁기관을 바꾸거나 재계약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과거에는 그냥 보고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따르면 12, 13번 플로 보십시오. A에서 B로 바뀌는 수탁기관 변경이나 A에서 A로 되는 재계약이나 다 심의의 결과로 업체가 특정이 되면, A든 B든 업체가 특정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7월 3일 이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그래서 업체가 특정이 돼서 바꾸거나 다시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동의안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아마 A에서 A의 경우,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격 심사를 하실 거예요. 적격 심사를 하시고 그게 선정위원회 심사와 같은 성격인 거지요. 그렇지요? 만약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들 똑같이 이해해야 되니까. 재계약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존 업체가 우선 심사권을 갖잖아요. 그래서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격심사위원분들이 70점 이상 줘서, 그러니까 성과 평가를 해서 70점을 받고 그다음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A에서 A로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면 업체가 특정되는 거잖아, “기존 업체랑 다시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요? 저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크게 우려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적격심사위원회든 수탁기관선정위원회든 심사를 제대로 잘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정에 의해서 잘 하실 건데 그 심사 결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는 가정이 저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려면 심사에 명백한 하자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한 심사를 부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A에서 A든 A에서 B든 “당신들이 심사 똑바로 못 했어요.”라고 지적을 하고 그걸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얘기가. 더군다나 동료의원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잖아, 어떤 곳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조현숙 위원님이 들어가셨어. 그런데 제가 조현숙 위원님이 들어가서 선정한 그 심사 결과를 부정하려면 엄청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분도 설득해야 되는 거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크게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발 이미 3번, 4번 플로에서 동의를 받은 걸 갖고 또 물어보지 마세요. 이 해석을 헷갈리는 분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어린이집이야. “이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안 하고 위탁사무로 하겠어요.”라고 최초 동의를 구하잖아. 그러면 2년, 3년 기간이 지났다 쳐요. 5년이 지났어. 그걸 또 물어본다는 거야. 왜? 이미 우리가 동의를 했잖아. 그런데 뭐하러 시간이 지났다고 또 물어보냐고. 민간위탁사무로 계속 하시라고. 그런데 업체를 심사한 결과가 잘 됐냐만 들여다보겠다는 거니까 해석을 자의적으로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오히려 이런 경우들은 존재하지요.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기억나실 테지만 민간위탁사무로 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그냥 하면 될 것 같다, 직영하겠다.”라고 하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요. 민간위탁으로 맡겼다가 집행부가 그냥 “저희가 직접 할래요.”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의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다시 바꿨단 말이지요. 이런 경우는 완전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건으로 새롭게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지만 이미 위탁사무 했던 것을 의회가 뭘 계속 물어봐요? 또 예를 들면 이 민간위탁사무에 보통 최장 5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동의를 안 하는 일이 벌어지면 후대 의원이 선대 의원들의 결정을 또 부정해야 돼요. 제 얘기가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민간위탁사무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면 엄청난 사정 변동이 있어야지. 그렇지요? 9대 때 동의했는데 10대 의원이 “이것은 민간위탁하지 마세요.”라고 바꾸려면 엄청난 사정 변경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집행부가 그냥 결정하고 의회에게 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의회가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너무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 쭉 표정을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서 더 이상 논쟁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고 촉구했어요, 촉구. 빨리 정리하시라고. 왜? 이 건이 정리가 돼야 사업부서인 문화복지위원회 사회복지국 전 부서들이 지금 혼선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공소자 위원장님한테도 매우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빨리 정리하시라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조례 따로, 시행규칙 따로 해서 여기에다가 로드를 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행감을 통해서 기획행정위원회가 그 작업을 옆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복지정책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제가 너무 길게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개입하셔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할게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송규근위원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 14페이지요. 이 책자 작성이 언제쯤 됐지요?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여기에 집행액 이런 거 써 있는 기준일이. 9월 30일?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9월 30일이 집행액 기준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집행됐을 거라고 봅니다. 맞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본 위원은 여전히 문화복지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여기 14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교육급여 지원은 이미 9월 30일 기준으로 100%가 지급됐고 의료급여 지원 건은 89.8%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생계급여 지원은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시점에서 64.7% 집행률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생계급여 지원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특징이 있나요, 집행률이 이렇게 다른 게?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자금 전체를 일괄 교부한 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지출을 하는데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넘기기 때문에 100% 집행이 됐다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요구액대로 이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액이 들어올 때마다 자금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집행액이라기보다는 요구액대로 전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매월 책정 인원에 따라서 신청할 때 실제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에 좀 상이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외 소란)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집중해 주세요. 송규근 위원님 헷갈려 하십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라는 건 매월 인원이 달라져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책정 인원이 조금씩 증가할 수도 있고 중지자가 있으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요.

송규근위원

그러면 24,130명, 이 인원은 9월 30일 기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10월에는 또 인원이 달라질 것이고?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송규근위원

아, 그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는 실정과 상관없이,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것도 인원이 증가되는데 저희가 직접 집행이 아니다 보니까 공단에서 요구액을 청구하거든요. 그때 넘겨주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매월 집행이 아니라는 거지요. 인원은 증가나 감소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교육급여도요? 예산액은 정해져 있는데?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교육급여는 학령기가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3월이 되고 나면.

송규근위원

의료와 생계급여는 결산하는 시점에 따라서 사업량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예.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장외 소란) 위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집중을 못 해서.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중지를 했다 진행을 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만 쉬지요.」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4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지요, 과장님?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집행잔액을 보면 23년도에 광복회 고양시지회 불용액 500만 원, 사업 미실시, 24년도에도 광복회 고양시지회 불용액 1만 원, 그다음에 24년도에 태극단 선양회 불용액, 일단 비고란에 선양회 ‘미신청’은 뭡니까? 48페이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48페이지에 태극단 순국열사들에 대한 위령제 미신청이라고 돼 있는 거요?

송규근위원

예, 예.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태극단 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탬e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보탬e 사용을 못 하시고 그다음에 자부담 확보가 안 되신다고 해서 그 해에는 신청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은 게, 미신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할 수 있는 용어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을 미신청하셨다는 의미거든요.

송규근위원

보조금을?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을 안 하셨다고요.

송규근위원

보조금이라는 게 본인들 돈이 아니잖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태극단 선양회 같은 경우에는 태극단 단체 하나에 대해서 위령제를 지내게끔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하시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걸로 갈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신청이라고 기재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요.

송규근위원

해마다 그냥 이게, 지금 제 문제 인식이 감지가 되셨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태극단 선양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광복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본인들의 고정적인 사업비인 건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 단체에 대해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을 시에서 구상을 하고,

송규근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가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확보해 놓고 해마다 그냥 자기네들 사업비로 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거지요. 보조금이 원래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예산액이라는 개념 자체, 그래서 만약에 예산액 1,100만 원을 신청했어. 그런데 올해는 “하기 싫어서 안 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질의를 지금 이해하셨어요, 혹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보조금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에 의해 지원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안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실시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생각을 좀 더 넓혀서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송규근위원

아니, 보조금이라는 건 원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데에 알토란 같이 잘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통과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고, 결산도 잘 해야 되고, 그게 보조금 아닌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경우는 2개 이상 단체가 있을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 하나이기 때문에, 단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단체한테 지원 공모를 하는 사업이 아니라,

송규근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제가 이해하는 건 지금 우리 공모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개의 예산을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개 놓고 공모사업을 지금 심사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보조금심사,

송규근위원

고양시의 모든 보조금은 원래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다뤄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개 단체에서 1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받긴 합니다. 그러니까 목록으로 해서 목록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태극단 선양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집행잔액이 존재했어. 그러면 그다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또 신청을 해도 그냥 거의 그 단체의 고정비처럼, 경상비처럼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냐 이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사업 내용을…….

송규근위원

그러면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요. 고양 독립운동사 교육을 하시겠다고 500만 원 편성, 이것은 이분들이 요구했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예.

송규근위원

그런데 안 쓰셨잖아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조처를 하셨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사업비를 조정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다음해에?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확실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23년에는 사업이 있었는데 24년에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감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24년도에는 문화제를 하신다고 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안 하고 그 다음해에 또 어떻게 됐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 다음해에도 이것은 못 하신다고 해서 감액했습니다. 아예 없앴습니다, 사업비를.

송규근위원

저는 이 화두를 꺼낸 이유가 “복지정책과가 이게 최선입니까?”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보조금을 받아놓고 나중에 “못 하겠어요.” 하고 말면 다음에 또 그냥 안 하면 되고, 다음에도 다른 사업으로 신청하시면 또 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저는 부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선양회도 마찬가지예요. 위령제를 하신다고 했다가 안 하면, 그럼 내년에는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금액을 줄여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탬e 사업을 못 하시는 문제가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는 단체 회장님이라든지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보탬e 사업으로 접수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태극단 순국열사들에 대한 위령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사업의 추진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셨던 거 아니에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송규근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예.

송규근위원

그런데 지금 왜 집행이 안 됐냐고 했더니 결국 전산시스템 사용법을 몰라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단체 관리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못 하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이 위령제 예산 올리셨다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었고 회장님의 건강 상태도 조금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관리를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도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이 단체분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결국 이분들이 쓰시는 사업비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우선 별도 편성 받아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걸 너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받으셨다가 못 하겠으면 말고 다음에 또 다른 사업으로 하시고,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 인식이 개진된 적이 있었나요, 혹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작년부터 복지정책과장 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실 광복회 회장님이 저를 예뻐하시고 되게 감사한데, 그거랑 이거랑은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관련된 단체들에게 항상,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에서 계속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잘 하실 수 있는지,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시면서 서포팅하는 게 중요하지요. 또 그분들 역시도 경상비처럼 항상 본인들 단체에다가 시가 쌈짓돈 주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좀 환기시켜드리시고요. 그렇게 합시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잠깐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훈단체만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7대, 8대, 9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보조금 사업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써서, 우리 작년 행감에서 노인회가 문제됐던 게 그거잖아요.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써서 작성했는데 그걸 진행을 안 했어.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에도 지적된 것이고 올해도 지적되는 건데, 상황이 달라져서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광복회 같은 경우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작년에 우리 노인회 지적한 거하고 뭐가 달라요? 광복회를 도와드리라고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부터 24년 예산을 더 늘려서 드렸단 말입니다. 이건 고양시 보조금 기준에 안 맞아요. 원래 본인들이 제안서를 쓰고 그 사업을 못 하면 3년 동안 패널티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건건이 ‘여기는 처음이니까 괜찮고 또 다른 데는 처음이니까 괜찮고’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이건 기본적인 룰이잖아요, 고양시에서 지켜야 되는 룰. 보조금을 받았을 때. 더군다나 태극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하시는 분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니까 일보 양보한다 치지만 광복회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안 했다? 작년 행감 때 노인회 지적한 거하고 뭐가 달라요?똑같잖아요, 지금. 저희가 광복회나 보훈단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체에 예산 지원이 나갔고 그 일을 도와드리라고 있는 실무자, 두 번째, 여기를 관리하시는 여러 직원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광복회나 보훈단체 어르신들하고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예산을 잘 썼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 나갔는데 관리를 안 하시는 거잖아. 안 되면 실무자한테 문제 제기하셨어야지요. “이거 안 되면 내년에 예산 못 나간다. 아무리 법적 단체라고 해도 패널티 먹을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시는 게 관리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말랑하게 얘기했나? 분위기 전환하자고 농담한 거고요.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 다음 질의는, 업무실적보고서 16페이지, 생활복지119사업 「고양뚝딱」. 일단 이 사업 개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웃음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119사업은 저희가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어려우신 이웃들에게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되었고요. 9월까지 신청한 사람은 797명이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1,304건 지원됐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양뚝딱은 부서에서 명명하신 건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떤 의미인가요, 뚝딱?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뚝딱뚝딱 고친다.

웃음

송규근위원

주로 집수리, 이런 것들이라서 그런가 봐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복지정책과의 담당자님이나 아무튼 내부 구성원이 명명하신 거예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최초 구성하신 분들이 네이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어떤 설문이나 이런 것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게 됐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99.2% 매우 만족, 0.7% 만족, 이렇게 해서 714명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하셨어요.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물었는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 119사업단에 종사하고 수리해 주시는 일곱 분이 수리를 하신 다음에 설문조사서를 받아서 만족하는지 여부를 측정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몇 개 항목으로, 어떤 방식으로 물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항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주요업무실적보고라는 책자에 자랑스럽게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이게 거의 100% 만족이잖아요, 99.2%로 매우 만족인데. 그렇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원래는 본인들이 자기 돈을 내고 수리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에 접수하면 이렇게 와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것은 하나마나한 결과잖아요. 내 집에 대해서 누가 수리해 줬는데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가서 정말 집에 있는 물건 훔쳐가지 않았으면 만족이지, 고맙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을 왜 여기다가, 저희한테 어떤 의미로 해석하라고 주신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물었는지도 지금 정확히 답변 못 하시잖아요. 저희 의회가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유의미하게 잘 하셨습니다. 와, 100% 육박하게 만족하시네요.”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과장님은 또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지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다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를 데이터로 설명하려면 해석이 돼야 돼요. 어떻게 물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여러분이 의회로부터 항상 얼마큼의 성과가 있었냐, 얼마나 만족했느냐, 이런 걸 묻게 되는 자료로 이런 것들을 주실 텐데, 우리 아시잖아요? 그러면 맨날 어떻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물었고 점검했는지를 다시 물을 거고, 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이것을 안 보겠습니까? 그렇지요?

웃음소리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내년도에는 설문이라든지 항목이 이런 단순 만족이 아니라 향후 더 보완돼야 될 점이라든지 더 필요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해야 된다고 담당자들하고 회의했습니다.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만족도조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가 판단하실 일이고, 항상 이렇게 정량 데이터를 주실 때 숫자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음 목적 없이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물을 때는 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다음을 위해서 뭔가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묻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갖는 함의를 여쭤본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왜? 이건 공력 낭비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이건 개방형으로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5점 리커트로 해서 매우 만족, 이렇게 물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만족이지. 다만 개선됐으면 좋겠는 사항들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써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반영하기로 했다가 훨씬 의미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통계 데이터로 말할 게 아닌 거지요. 다음이요. 공통자료 22페이지, 그냥 이것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다른 지적을 위한 건 아니고.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현황을 보면 2025년 기준으로 309명인데요. 이 중에 비정규직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39.8%가 비정규직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그 제공하시는 분들이 39.8%가 비정규직이라는 숫자가, 의회의 일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 종합복지관 인원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인원은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을 종합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비정규직 인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여기 123명에 사회복지사 열한 분, 영양사, 조리·취사원 스무 분, 기타 아흔두 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아흔두 분이 그런 직종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기타에 아마 포함돼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요. 누구시라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사.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만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과에 지침상 그렇게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당연히 우리 시설들에 대해 과에 다 사정이 있을 거라는 건 예상하지만 숫자가 주는 의미로는 좀 낯설긴 해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들 중 39.8%는 비정규직이고 그분들은 본인들이 비정규직인데 누가 누구를 서비스하고 계신가, 약간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건 아무튼 국책 사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국비 사업으로, 지침이 저희 과는 아니고요. 노인복지과 사업인데 저희 복지관에서 위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으로 제출한 겁니다, 종사자 현황을.

송규근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뭐 첨언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고 이 국도비 사업에서 생활지원사하고 전담사회복지사를 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매년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다시 재계약하기 때문에 정직원으로는 채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은 공모를 통해서 매년 재계약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거 아니에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저희도 계속해서 전담사회복지사라든가 일자리 직무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을 바꿔달라고 복지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아직 바꿔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저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시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송규근위원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문제없나요? 이렇게 본인들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괜찮으신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모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본인들의 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고 좀 힘들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고 저희가 통신비라든가 이런 제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아무튼 제 문제 인식의 핵심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행복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도 한 번씩 챙겨주시고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행감이 결국은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 우리 시의 출산지원금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실제로 얼마큼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데이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출산지원금은 출산하는 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애를 키우는 데. 그래서 실제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의 결과물로 출산율을 높여서 저출산을 해소해 보자는 게 정책의 목표잖아요. 고양시 출산율이 지금 0.97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님은 1명 이상으로 높이는 데 어떻게 출산지원금 정책을 펴면 될 것 같으세요? 근본적으로 고민하신 부분들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출산 관련된 국가정책 또한 그렇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과는 달리 현금성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기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라든지 출산장려정책, 이런 것도 어느 부분 기여되는 부분이 있겠으나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또 거기에 수반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이런 국가정책들 같은 것이 같이 융합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양시는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시군 규모에 비해서 봤을 때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금성 지원이 기여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송규근위원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체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탄생축하쌀케이크, 이런 그냥 단순히 축하하는 데 그치는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제가 말씀드렸지요? 무엇인가를 그냥 축하하자고 하면 수백 개의 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 그냥 축하해 버리려면. 쌀케이크 사서 주는 건 축하잖아,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살 성인되면 그냥 축하해, 수능 끝나면 축하해. 다 축하야, 그냥. 어떤 정책 견인도 못 한다니까. 받으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어려운 얘기지요.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이 질의를 매번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죄송하지만 여성가족과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야 되고. 과가 과인지라. 그런데 과장님, 이거 어떤 식으로든 사회복지국 차원에서 뭘 하시든지 간에 대책회의를 하든 포럼을 하든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시 제도, 예산, 이런 것들이 못 받쳐주더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조금이라도 견인할 수 있는 나름의 방책, 방안은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고양시가 돈이 없어서, 예를 들면 “다른 게 안 돼서 그렇지만 저는 확고하게 이것에 대한 데이터와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나라가 하는 일인데.”, 그래버리면 똑같은 거지, 뭐. 그렇지요? 질타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 최소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누가 이걸 묻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처럼 서구에서 선진사례로 이렇게 해서 견인했다는 답은 알고 계셔야 한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의회에, 시민사회에 “저희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라고 명쾌하게 답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규근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예산이 필요하면, 저는 지적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탄생축하쌀케이크, 저는 동의 못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야 돼. “아니요. 탄생축하쌀케이크가 우리가 예산을 몇백만 원 쓰고 있는데 이거 출산율에 도움이 됩니다.”, 답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산과 정책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못 하시면 뭐 하러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관성적으로. “기분 좋잖아요, 받으면.”, 이렇게 답하지 말자고, 우리.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체해서 아예. 출산은 여성가족과의 업무니까.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규근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연부락 가면 저런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황숙연 과장님 그냥 보고 계시고 주의 좀 시켜주십사, 저기 경로당에 문을 열면 옛날에 슬래브로 지어서 추녀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바로 신발도 다 젖고 우산도 못 쓰고 그래서 어른들이 슬레이트 한 장이 1.5m인데 그만큼을 조금 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다른 점검 왔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점검 왔다가 “이거 불법 건축물이에요.”, 이 한마디 했어요. 어른들이 절절 기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다고 구청으로 찾아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걱정을 엄청 하고 있는데 경로당 점검하러 왔으면 그냥 경로당 점검하고 그냥 가시면 되지, 눈에 보시는 조그마한 추녀를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그분들은 굉장히, 자연부락은 그린벨트에 있을 때 화장실 하나 조금 늘리면, 연탄광 하나 늘리면 해머 들고 와서 부셔짐을 당했던, 경찰한테 잘못하면 벌금 내고 벌 받으면 되고 자기가 잘못 안 하면 사는데, 자연부락에는 그런 게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갖다가 해머라 그러지요? 큰 거 들고 와서 몇 번씩 부숴져 본 사람들은, 지금 경로당에 다 계실 거예요. 그린벨트 자연부락에 살고 있는 취락은 지금 다 그걸 겪고 있는데 그분들 6~7명이 몇날 며칠을 걱정하다가 저한테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건축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언제쯤 나오느냐?” 어른들이 계속 걱정하시길래 제가 당부는 하겠다 그랬어요. “1m 이상 기둥과 지붕을 세우면 불법은 맞다. 그러나 경로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주의는 하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니까 다른 과에서도 점검을 나오면 그 점검만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떨지 않도록.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장애인차량 있지요? 호출하는 이동차량. 그 차고지 어디에 있어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차고지요?

고부미위원

예. 한 곳에 모이는 차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찾아본 후) 위원님, 교통이동차량하고 저희가 이동하는 차량하고 달라서 차후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대충 위원들은 교통약자차량 차고지가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이동약자차량입니다.

고부미위원

교통약자차량입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하는 것은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생활지원 이동차량이라고 두 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 차량 운행은 어떻게 해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그 두 대는 장애인들이 병원을 가거나 지체나 여러 가지 장애로 불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화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고부미위원

공단에서는 하루 전날 예약을 하고 그다음날 그 시간에 배치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덜한데, 예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약 기준은 없고요. 사전에 미리 얘기하면 시간에 따라서 예약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예약 건수는 없고, 그때그때 공백 기간이 변동될 수도 있고 해서 융통성 있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서 자꾸 그러시는구나. 한 번 부르면, 병원 간다고 불렀는데 1~2시간, 향동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지잖아요. 서울 나가는 차량이 많아요. 똑버스도 있고 계속 보충이 돼서 있는데 고양시로 들어오는 병원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라든가 의료보조를 받으시는 분은 고양시 안에 있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힘든가 봐요. 하루는 불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왔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장애인이동차량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은 예약제로 되니까 자기도 예약을 하면 그 시간에 배치가 된대요. 늦으면 30~40분인데 장애인에 대한 의료나 이런 서비스에 대한 차량이라서 조금 늦는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분들이?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육체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고양시 장애인 이용자에 비해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병원으로 이동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 수에 비해서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맞춰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여건의 장애인들도 많고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서 이동이 달라지는 시간대가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운영해서 뭔가 기준을 갖고 딱딱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듣고 보니 그렇네요. 보호자가 1시에 오신다고 전화드려 놓고는 다른 볼 일 보러가면 그분을 딜레이 시켜놓고 또 다른 데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을 이송시키려면 시간도 또 계속 딜레이 될 거고. 그러면 차량을 조금, 고양시 전체에 두 대뿐인지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대책이 있는지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여쭤봐야 되는데 장애인과보다는 국장님이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검토 분석해서요. 그런 게 분석이 처음에 이루어져야 나중에 차량 구입이든 이런 부분을 생각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건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과에 “이게 왜 이렇게 늦어요?” 여쭤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정책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그리고 장애인이동차량도 신청하면 한 40분, 8천 건이 와 있는데 계속 분석하니까 거의 30분에서 좌우로 이렇게 오거든요. 차량 차고지가 어디 있냐 내가 여쭤 봤는데 그것이 공단에서 한다 그래서 덜 저기인데, 조금 관리감독을 하신다면 차고지가 덕양구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출발해도 30분이에요. 지금 즉각 받고 예약시간에 출발해도 30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이동이 불편하니까, 나오시는 데도 불편하고 계속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차고지 문제도 정책적으로 얘기를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 덕양구에 있는, 일산종합운동장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멀어요? 오는 데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그 말을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확인을 해 보기는 해야 되는데 1시간 40분 걸렸다, 2시간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고 ‘아, 멀리서 오니까 그렇게 가겠구나.’ 그러는데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지, 절대로 양쪽에 계시는 분들 말씀에 동의한다, 아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한번 잘 다듬어 보세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수정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차량이 한 대, 한 대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스타렉스는 한 대이고 리프트 차량은 네 대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다섯 대예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하지만 이게 장애인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고요. 총괄적으로 과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교통과랑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두 대에서 그나마 또 한 대로 줄었잖아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원래 한 대였고 리프트 차량이 네 대였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정합니다.

고부미위원

괜찮아요. 한 대나 두 대나예요. 그렇게 이동하시는 데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는데, 고양시가 지금 106만 시민에 육박하는데 장애인분들 소수가 불편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고양시 안의 병원을 가야 되지 밖에 병원을 못 가시잖아요. 향동리 같은 경우는 수색동으로 가면 5분 거리예요. 택시비 기본요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도 고양시로 와야 된다. 그리고 법정동 화전동에는 의원이 딱 하나 있어요. 성모의원이라고 2층에 간호사 한 분,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그곳도 의료취약지역이에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동차량이 굉장히 간절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화전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동네여서 화전, 삼송, 동산, 다른 곳도 많아요. 그렇지만 제 지역구니까 말할 수 있는데 집단취락지역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교통약자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지금 연탄도 아직까지 엄청 많이 때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정치적인 것보다 정책으로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내년에 퇴임이신데 이번에 행감 마지막이시잖아요. 잘 검토해서 잘 해 놓고 퇴임하세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끝나셨어요?

고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2025년도하고 2024년을 비교했을 때 가족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제출된 서류에 보면. 그런데 2024년 것은 447명이 지원했는데 2025년에는 872명이에요. 지원이 왜 늘어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다문화분들이 급속도로 많아지신 건지, 아니면 홍보가 잘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권선영위원

122가 2024년도 것 그다음에 126이 올해 2025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배가 는 거잖아요, 참가 인원이. 참가 인원이 1년 사이에 배가 늘었을 때는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생긴 건지, 아니면 홍보가 잘 돼서,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편차가 큰 건지.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프로그램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선영위원

이것을 그러면 확인 못 하신 거예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하다가 대규모 프로그램이 도입됐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지금 행감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과장님. 이 서류를 냈을 때는 과장님이 다 숙지하고 오시는 것 아니에요? 주요 정책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예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고 좀 받고 싶습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이거 118쪽이에요. 118쪽도 있고 119쪽, 2024년도가 118쪽이고 2025년도가 119쪽이에요. 거기 보면 예산액이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집행실적도 1천 명 이상, 아마 출산율이 낮아져서 그런 건지 출산 정책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고양시가 출산이 저조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평균으로 봤을 때 2024년도 통계가 0.724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권선영위원

낮아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낮습니다.

권선영위원

저희가 이 책자를 받았을 때는 9월 말 기준인가요? 8월 말 기준인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9월 말 기준입니다.

권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책정이 낮게 됐다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여성가족과는 됐고요.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어서 저도 복지관을 살펴봤는데 2024년도 고양시 동 종합복지센터 예산액에서 보면 저희가 복지관이 보조금 사업도 있고 후원금도 있고 사업수익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법인전입금도 있고. 그런데 내유동종합복지회관에서 특이한 점이 사업수입등이 좋더라고요. 사업수입등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게 맞는 거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권선영위원

28쪽이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공통인가요?

권선영위원

아니요, 문화복지 것.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사업수입 말씀하시나요?

권선영위원

예. 2024년도에 그렇게 나오고 2025년도에는 그보다 못 해요. 아니, 비슷하구나 참.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비슷합니다.

권선영위원

이 사업이 뭐길래 다른 삼송종합복지관이나 고봉동복지관에 비해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거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내유동복지회관에서 사업수입이 많은 이유는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헬스장 수입금이 제일 큽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다른 삼송동이나 고봉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운영 안 해서,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삼송동은 헬스장이 없고요. 고봉동은 있기는 하지만,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헬스장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헬스장 사업이 그러면 1억 1천인가요, 이게?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1억 1,300.

권선영위원

1억 1천이면 회원 수가 몇이길래? 헬스장 회원 수가 몇 명이에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헬스장 연 이용인원이 890명 정도 됩니다.

권선영위원

800명이요? 그러면 헬스장을 했을 때 처음에 내유동종합복지관이나, 그러면 다른 종합복지관에는 헬스장을 설치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장소가 협소해서, 아니면 어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내유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해 보셨지만 문화편익시설을 확보,

권선영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편익시설이 확보가 안 된 외진 지역이다 보니까 헬스장 이용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심지와 같이 있다 보니까 다들 다른 헬스장을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을 보통 설치하는 복지관들은 다른 헬스장이 없는 곳들에서 많이들 설치를 하고 계십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고봉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고봉동종합복지관 위치를 아직 못 봤어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고봉동은 샘터가든 있는 데라서 거기도 취락지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권선영위원

고봉동과 내유동인데 삼송동은 설치가 안 돼 있고?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수입등이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난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농촌지역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으나 그런 시설을 접할 곳이 복지관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인원이 많이 모이는데 그러면 그게 해소가 다 되는 건가요? 저는 또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800명이면 인구 대비로, 내유동만 했을 때의 인구로는 충족이 될 수 있나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내유동 인구가 한 1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권선영위원

맞아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1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8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 충족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권선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탁구장도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아서 일주일에 한 번인데 두 번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공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마 시간 배분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탁구장은 3층 강당에서 이용들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를 해 보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 2025년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하는 운동프로그램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 좀 요구하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내유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권선영위원

예.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지금,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고봉동하고 둘이,

권선영위원

고봉동하고 농촌지역에서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2023년부터 3년 치로 해서 얼마만큼 농촌지역에도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으니까 인원, 프로그램, 금액, 이용자 수, 주별로 몇 번씩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 세부계획서에 보니까 기대효과에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과잉소비의 문제를 성찰하고 가지고 있는 ‘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지원을 오래 사용하고 재사용하는 삶의 전환을 이뤄간다. 기후위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역 안에서 캠페인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거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의 사업 내용인데요. 혹시 어디 소관 부서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디 과 소관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과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맞습니다.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성평등기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기대효과부터 봤어요. 성평등기금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승아위원

여성의 참여뿐만 아니라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고 그런 목적하에서 사용되는 게 맞지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천승아위원

제가 성평등기금 사업이라고 해서 자세히 봤는데 기대효과에 기후위기 내용이 다수예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성평등기금 사업이 아니라 기후환경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모든 기대효과에 기후위기, 기후위기, 기후위기. 환경단체가 예산을 사회복지국에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으로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알고 계신지 먼저 질의드렸고요. 여성가족과 소관이니까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 목표가 사업목적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과잉소비의 문제를 성찰하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오래 사용하고 재사용하는 삶의 전환을 이뤄간다. 이 목표만 들었을 때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자원재활용이나 기후에 관련된 사업으로 느껴집니다.

천승아위원

그렇지요? 이게 성별 격차라든가 성평등 문화 조성, 이런 성평등기금의 목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그동안 진행해 왔었습니다. 성평등기금의 공고를 내보낼 때 거기에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언뜻 보면 성평등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모 낸 분야에 보면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단체에서 이것을 공모했을 때 여성이 소비활동의 주체로서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게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선정이 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사업분야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분야는 부서에서 정해서 관련해서 응모를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는 건가요? 사업분야를 기금 사업을 할 단체에서 그냥 어떤 분야인지를 써서 낸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처음에 카테고리를 주고 그 분류 안에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건지부터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사업분야 공모를 내보낼 때 저희 부서에서 정리해서 그렇게 내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일단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성참여 활성화 사업 분야로 성평등기금에 응모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싶었다면 사업목적에 기후환경 얘기가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여성이 참여해서 기후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기대효과가 돼야 되고 사업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천승아위원

제목을 보니까요. 사업명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슬기로운 의생활이고 제가 알기로 해당 기금 사업에서 이 단체가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번 성평등기금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주가 되는 키워드가 에코페미니즘이에요. 과장님은 에코페미니즘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천승아위원

처음 들으셨으면 제가 당황스러운 게,

웃음소리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천승아위원

성평등기금 사업이 여성가족과의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성평등위원회도 지속해서 개최하고 있고 선정을 하고 있고 이 단체가 신규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심의에 들어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심의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처음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송규근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소비의 주체인 여성의 시선으로 환경과 기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념적인 것이나 활동적인 측면을 공모사업을 담아서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저도 처음에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논문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코랑 페미니즘이 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태학이랑 여성론이 결합된 거래요. 처음에 프랑스와즈 드본느의 저서 ‘여성해방인가 아니면 죽음인가’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고요. 자연파괴와 여성 억압적 남성 중심 사회를 연결지어서 우리 삶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두 가지는 인구 과잉과 지구 자원의 파괴로 이는 남성 중심적 체제에 대한 대문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프랑스와즈 드본느에 따르면 이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성적 권력을 여성이 파괴하는 것으로 생태위기 해결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만이 유일하게 지구상에서의 인류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학이더라고요, 에코페미니즘이. 그래서 더 이 사업이 의아했어요. 남성 중심적인 부분을 바꿔보고자 하는 운동의 일부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재봉틀 사용법 익히기, 수선키트 제공, 수선활용법, 천연염색. 제가 심의 당시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수선, 바느질, 천연염색이 바느질 같은 이런 교육 내용이 사실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전가되거나 공장에서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그런 전유물로 여겨졌던 가사돌봄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 고정관념을 해체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다면 수선, 바느질, 천연염색으로 사업이 왜 선정됐을까부터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적으로 검토를 하신 입장이니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천승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평등이라든지 젠더 관점에서 확실하게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부합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공모 자체도 너무 러프하게 나간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신청했을 때 이 단체 컨설팅을 사전에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소홀하게 간과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성평등기금의 공모사업 진행을 할 때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의회 때나 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 때도 여러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민간이 할 수 있을 때 효과가 많이 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포커싱을 다시 조정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요. 사실은 이걸 바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으면 이걸 당연히검토한 부서에서는 “아닙니다. 이게 이거랑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 사업이 납득이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실습 및 활동사업명에도 2회기라고 되어 있네요.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슬기로운 의생활이에요. 여기서 청소년이 갑자기 왜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경단체 사업이라고 하면 맞는 사업계획서예요. 수선하고 의류 다시 돌려 입고 그런 것 자체가 환경보호의 일환이지요. 저는 이 연관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도 성평등기금인데, 청소년기금 사업이 아닌데 굳이 청소년 워딩을 또 넣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굳이 청소년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계획서를 보면 슬기로운 의생활이 의류를 재활용하고 수선하고 친환경적인 요소로 가공해서 하는 소비활동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사업계획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서 수선키트를 제공하면서 청소년들, 옛날에는 가사시간에 단추 달기,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은 거의 없어서 수선키트를 활용해서 옷을 다시 수선하거나 이런 것을 교육하는 측면에서 청소년으로 타기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승아위원

일단 이 사업의 참여자가 정확하게 누구였는지, 몇 명이 참석했는지, 사업내용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추가 보충해 주시고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거 심의할 때 나왔던 얘기 중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요. 재봉틀이라든가 수선의 영역이 여성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바꾸려면 오히려 성평등의 입장에서, 여성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 사업대상은 고양시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대효과에는 여성, 고양시 여성시민으로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이럴 거면 오히려 남성분들도 만약에 의향이 있다고 하면 같이 참여를 시켜라, 이런 제안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게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일단 올해 사업성과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직 한 해가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말씀드리고요. 원래 사업계획서가 심의 후와 심의 전으로 나눠져 있고 제가 받은 것은 심의 전 계획서로 심의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심의 후가 되어 있는데요. 심의 후의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사업대상 중 하나로 21% 의류교환파티 참여자 50명×4회였거든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게 빨간줄로 찍찍 그어져 있고 2회로 고쳐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정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것은 지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는지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바로는 4회기로 했던 게 프로그램 내용을 조정하면서 2회기로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줄어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보조금에서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체했다면 대체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면밀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게 파악이 필요한 게요. 심의는 심의 전 사업계획서로 심의를 한 거예요. 이 사업을 다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선정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수요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참여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던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신 거예요. 같은 금액이어도 본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점을 주셨던 위원님들도 있겠지요, 당연히. 더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데. 그런데 심의 후에 이게 다시 재심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하고 받아보니까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줄었어요. 횟수가 줄었는데 더 크게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여 명수도 줄었거든요. 사업 전 세부내역서에 “나 이거 다 할 수 있어.”라고 써서 선정이 됐는데 이거 마음대로 바꾸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진행하면 아무 문제없이 잘 되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보조금을 변경해서 갈 때는 반드시 저희 부서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승아위원

확인 꼭 해 주시고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단체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형평성 문제가 있지요. 다 거짓말 쳐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기준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 부탁드리고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사업예산 세부내역 심의 당시의 계획서도 그렇고 심의 후의 내역서도 그렇고 큰 금액은 아닌데요. 기금 부분 보시고 지출항목에 임차비 지출항목, 사업비에 보시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산출내역에 탈의실이 18만 원×2개예요. 그런데 16만 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 전에도 그렇고 심의 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선정해서 산출내역을 냈는데 그러면 사업비 총액이라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더해 봤어요. 16만 원을 그대로 하신 것 맞습니다. 36만 원으로 돼야 될 게 16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지출계획서가 최종 심의 후에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비의 단가가 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총금액에서 변동이 없었다고 하면 이것은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원인을 규명하고요. 만약에 이 단체가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다거나 하면 시정조치해서 다음 번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거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산출 근거가 달라서 전체 총금액이 다르거든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다과비랑 식사비는 원래 참여 인원수 예상해서 보통 산출하지 않나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다과비랑 식사비일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2회로 고쳐진 게 제 추측상으로 의류교환파티 참여자가 2회로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곱하기 2회인가? 그런데 앞에 보면 명수는 15명, 30명이에요. 그런데 사업대상은 50명으로 잡고 있어요. 다과비랑 식사비 산출내역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떤 사업을 몇 회 집어넣을지에 대한 계획이 파악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홍보 전단지 발송 우편료, 아파트 게시판 300곳 게재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20곳 ×4회예요, 정확한 수식을 보면. 네 번을 하는데 120곳에 전단을 발송하시는 건지, 아파트 게시판 300곳을 게지한다는데 어떻게 120곳×4회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산출내역상으로는. 저는 아쉬움을 느끼는 게요.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지요. 사람이 산출내역을 하고 엄청 큰 금액대를 하는 게. 기금 사업을 하는 단체가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점검하고 계획서를 검토하는 건 부서의 역할입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제대로 써서 내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목적에 맞는지, 기대효과는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썼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맞아야 집행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평등기금 사업이 성평등위원회에서의 결과대로 따른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의 책임이 부서에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 자료 요구 정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괜찮을까요,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예.

천승아위원

성평등기금 사업 관련해서 방금 산출내역이랑 활동내역 증빙서류를 전체 해서 저한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잘 들으셨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예.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우리 실적보고 책자 2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예산이 약 14억 원인데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대부분을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나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다문화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별개로 도비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14억이라는 예산 규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니고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하는 예산인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송규근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퍼센트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비율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는 비율하고, 대략적으로.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아주 작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한 1,50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다…….

송규근위원

14억 원 정도를 거의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관련된 여러 사업들로 몇 명 했다, 몇 명 했다, 이런 것들을 다 써주셨잖아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송규근위원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14명,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취업 교육이니까, 14명 중에 몇 명이나 취업을 했어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부터 여쭐게요. 디테일은 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14억 원 사업의 성과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누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정기적으로 1년에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종합적인 사항은 점검이나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개별 사업별로 경기도에서 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점검과 평가는 좀 다르잖아요. 점검을 하시는 건 1년에 두 번 정도 가셔서 하시는 건 알겠어요. 저는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평가는 연말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시냐고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는 사업비 집행이 적절한지 또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향후에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보통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 간에, 특히 취업 교육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취업 교육의 결과물로 얼마큼 취업했고 창업했고 그래서 취업률이 얼마큼 유지되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여쭙는 겁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을 했으면 실제로 얼마나, 14명이면 취업 교육 내용도 너무 약하긴 한데, 14명 중에 몇 명이나 취업을 했을까요? 혹시 그 데이터가 있나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데이터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 관련돼서 하는 거는 돌봄이라든지 간병 부분에서 그런 교육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실제로 교육의 결과물로서 취업을 달성한 내용들을 평가하고 확인합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연말에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확실히 해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교육을 몇 회, 몇 명 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지금?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교육의 결과물로써. 자, 교육비 지원 580명 이렇게 써 주셨는데, 학습 지원 67명,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580명한테 무엇을 어떻게?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50%하고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아이들 7세에서부터 18세까지 교육 활동비를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사이 구간에 있는 아이들에게 연 1회 초등학교는 40만 원, 중학교는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 이렇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급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것도?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탁원에 예탁을 하면 거기서 사용되는 것, 학습에 관련된 활동으로 카드 결제를 하면 지출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출을 먼저 하고 청구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처럼 주면 그걸 가지고 교육을 듣는 개념인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남으면 안 쓴 건 다시 환수되고?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예탁해 놓은 데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시에다 환급해 주거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 화두를 건드리는 이유는 지금 실적보고로 여러분이 이렇게 몇 명 했다고 숫자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런 어떤 성과분석, 실적보고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몇 명을 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육비를 몇 명한테 줬다. 그렇지요? 취업 교육 14명하고 140명을 하면, 140명 취업 교육하면 교육생이 더 많으니까 좋은 건가? 우리 관에서 이런 식의 정량평가, 성과평가를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면 좋겠다,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사를 할 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스스로가 만든 편견은 없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요. 다문화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서 더 열세하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다. 물론 앞서서 어떤 소득수준을 보고 지원한다고 했지만, 혹여 그런 것들도 당연히 없어야 할 거고, 몇 명에 얼마의 예산을 썼으면 그것의 결과물로 실제로 어떤 성과를 달성했는지가 가시적으로 같이 제공되면 좋겠어요, 몇 명 했다 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비 지원을 했는데 디테일하게 몇 명의 인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까지 가야지, 그렇지요? 그러면 궁금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바우처를 지급했더니 어떤 사람이 어학 쪽 교육을 받았다거나 이런 식으로까지 같이 좀 가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센터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시가 되면 좋겠어요.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문화복지 소관에 상당히 많은 센터들도 있고 기관들이 있는데, 물론 힘드신 것은 아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공통 자료 95페이지요. 2023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결과, 앞서 복지정책과에 제가 문제 인식을 개진했던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최종 평가 결과로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셨어요. 그렇지요? 이 자료를 안 주셨으면 제가 안 볼 텐데 주셨으니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말이 보통이지 다른 데하고 점수로 비교하면 76.1, 78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저는 관에서 이렇게 한 평가 결과로 70점대 맞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결과물로써 다음에 어떤 트랙이 반영됐냐, 이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자, 보통이라고 하면 76.1점도 괜찮아. 아니, 우리 시의 여러 보조금, 성인지사업을 통해서 받는 여러 보조금 단체들에 비해서는 열세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고양시의 보조금을 쓰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의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송규근위원

어차피 보조금은 나눠갖기 싸움이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70점만 넘으면 괜찮은 거야.”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가 90점을 육박해서 잘 받으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70점대를 받았으면 그냥 ‘보통, 괜찮아’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못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기관이 왜 다른 데에 비해서 보통 정도 수준, 70점대 수준을 맞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다음 후속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연결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24년도, 25년도를 보면 사업예산 받으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70점대의 성과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평가는 받았어. 그런데 내년도 보조금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 이 사업으로 받았을 때 70점 받았어. 그럼 내년에 다음 사업으로 공모해서 또 받으면 돼. 우리가 그들에게 고정적으로 사업예산을 주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 점수를 여러분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 성평등기금 사업으로서 평가 이후로 어떻게 실제 내년도 사업이나 사업 평가에 반영했는지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진행되는 프로세스나 공모의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과평가 결과를 내년도 신청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이렇게 피드백이 연동돼서 가야 되는데 현재는 평가 결과하고 심의하고 기간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평가 결과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데 조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반영했냐고 질의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대로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올해는 평가가 연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점수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게 실무에서 주는 점수가 있고 평가위원들이 주는 점수가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주는 점수가 70점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평가된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심사 전에 연동이 돼서 다음번 심의할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에이, 설마. 과장님, 연동을 지금까지 정말 안 시키셨다고요? 저는 과장님이 “예, 이렇게 평가해서 내년도에 보조금 심의할 때 이러이러하게 패널티도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당연히 답을 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우리 사회복지국 안에 없어요? 지금 이것을 한두 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제가 방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은 성과평가하는 것을 상반기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전년도 성과평가를, 23년도 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올해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도 상반기에 보조금 업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바로바로 심의에 반영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성과평가를 왜 한 거예요? 성과평가는 왜 하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사업을 평가해서 다음 예산을 하기 위해서,

송규근위원

우와, 우리 여성가족과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고요? 인정하시는 건가요, 뭔가 누수가 생긴 걸?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면밀하게 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행정행위를 왜 합니까? 공력을 들여서. 성과평가를 당연히 반영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사실은 70점대 맞기가 엄청 어렵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과장님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70점대 맞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요, 솔직한 얘기로? 되게 못 했다는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하면.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어떤 단체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 평가가 70점대야. 그럼 다른 사업은 잘하는 거예요? 해당 사업이 문제였던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줘 보세요. 그럼 더 잘할 테니까” 하면서 그 기관이 계속 받아갈 거냐는 거지. 성과평가가 다음 사업 보조금 심의에 연동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건 놀랄 일인데,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사실은 전 부서에 해당되잖아요. 보조금을 집행하는 전 부서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했더니만, 아무튼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심사에 반영되는 것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요. 33페이지, 저는 자료보다도, 이것도 결국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 인식이니까. 그냥 우리 과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어림잡아. 고양시의 노인인구 중에 고양시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구, 회원 수 말고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구.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런 데이터도 나와야 된다고요. 앞서 내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출산 정책에 대해서 “시가 이 정도 역량밖에 안 되지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복안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노인복지과장님이 “고양시 노인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경로당을 이용합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송규근위원

경로당의 수와 회원 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 저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저도 제 지역구 민원으로 세게 얘기하면서 부서 괴롭혀서 “저희 먼저 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민원을 세게 얘기하거나 급한 데로 먼저 막 갖다 주고, 그런 말을 더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솔직하게. 아니라고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물품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3년이라는 규칙을 세워서 드리고 있고, 또 보통 경로당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개 정도로 풀어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아까 경로당 회원 수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몇 프로 이용하냐고 물어보신 거지요?

송규근위원

아니, 아니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전체 노인에 비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송규근위원

제가 하나만 물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답변이 다 가능해야지요. 전체 회원 수 중 몇 퍼센트가 이용하느냐, 그리고 고양시 전체 노인인구 중에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 얼마큼 경로당이 수용하느냐, 고양시의 노인인구를. 이런 것들도 사실 데이터는 있어야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뒤에 데이터만 있어서.

송규근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10.2%가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송규근위원

회원 중에 10.2%?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전체 노인 중에.

송규근위원

노인 중에 10.2%?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65세 이상 9월에 조사한 게 19만 4천 명이었거든요. 그중 지금 19,791명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경로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 경로당 회원들 중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가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미하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송규근위원

저도 이 질의를 드리면서 고양시 노인인구 중에 약 10% 정도가 경로당을 실제로 이용하는 걸로 통계를 확인했는데, 그러면 그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노인들의 10%만 경로당을 이용한다. 그럼 그 수치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적절하다, 많다, 부족하다, 그 해석을 해야 거기에 따른 대응 정책이 나올 거니까. 저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행감에서 포인트로 잡는 건 각 과장님들이 정말 본인 부서 업무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로드맵과 청사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는가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학이 궁금해. 그래서 노인복지과장님으로서 고양시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돼서 이게 많다, 적다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 경로당 사업이 어떻게 연동되어서 지원 내지는 개선돼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그러면 해석이 쉽지. 그렇지요? 비슷한 도시 규모의 다른 도시가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을 몇 퍼센트 이용한다, 그러면 훨씬 더 유의미한 해석이 나오겠지요. 제가 뭘 알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죄송한데, 다른 지자체에 대비한 건 없는데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향되어 있는 것들은 통계상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경로당이 몇 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에서 몇 프로가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자부하고 있고. 사실 저는 위원님께서 여쭈시는 사항과 좀 다르게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로당보다는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아지길 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80세 이상인 분들이 지금 많이 다니고 계시고 노인은 65세부터 노인이기 때문에 65세부터 노인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로당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예산이 들지만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을 좀 더 증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다가 복지정책과장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노인복지과장으로서 문제 고민을 하시다가 “아니요. 복지관이 더 생겨야 돼요.” 하면 복지정책과장으로 가셔서 똑같은 질의를 받게 된다니까요.

웃음소리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저기는 너무 힘든 자리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웃음

송규근위원

혹시 이 행감 이후라도, 그러니까 의회의 궁금증이라고 생각하시고 노인인구 대비 고양시 경로당 이용률 그리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로당이 어떤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건지, 숫자적으로라도.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는 행정이니까 비슷한 도시 규모와 비교했을 때 고양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느냐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로당이 수요에 대응하고 있나요, 없나요?”를 물었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는데요.”라고 하면 아무 고민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다음 논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그렇지요? 난 되게 궁금한데.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다른 시군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보시고 같이 고민을 좀 하시고, 현장에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는 경로당 신축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는, 과장님 말씀도 분명히 맞지요. 분명히 맞아요. 복지관에 가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여전히 도농 복합지의 성격도 갖고 있어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자연부락들도 있어서 그 안에서 해결, 그리고 사실 선택지는 다양하게 넓혀놓는 게 좋은 거지. 경로당에서 그렇게 삼삼오오 노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경로당을 다 없애고 복지관으로 가라고 하면 가혹한 거니까.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을 없앨 생각은 없습니다.

웃음소리

송규근위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가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이거든요. 복지관이 없어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금처럼 복지관으로 가시라고 하려면 복지관부터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저도 짓고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음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물품 지원 부분에서 지금 최근 3년 동안 물품 미지원된 경로당 대상으로 가전제품 등 지원으로 108개소에 108개 물품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물론 「노인복지법」이나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3년 동안 미지원된 기준이 해마다 같은 지원 규모로 정해져서 일정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선정 기준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595개소인데 시비 예산으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 더 있긴 한데, 문제는 적은예산을 갖고 많은 경로당을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3년이라는 기준을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폭염 당시에 냉방기가 고장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3년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법대로만 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부서에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중복되는 수도 있고 또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경로당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접수된 경우는 없는지?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접수는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는데 저희가 엑셀 자료를 통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계속해서 홍보해서 혹시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통장님들 회의를 통하거나 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부서의 판단이나 아니면 어떤 선정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더라도 올해는 ‘3년 동안 미지원된’ 이렇게 했다가 내년 되면 또 기준이 바뀌고 이렇게 돼버리면 경로당에서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일을 하시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경로당 물품 지원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3년을 기준으로 잡기는 하지만 특별히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 기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시기적인 그런 기준을 잡든지 어떤 일정한 기준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경로당 안전관리자 지원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안전관리자는 경로당의 안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회원들 그다음에 경로당의 물품 관리, 경로당의 폐쇄 같은 것들, 열고 닫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이분들은 회장님이나 총무님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에 노인회 지회장님들이랑 간담회 할 때 회장 직책비 부분이, 여기 명시된 5만 원이 그 부분인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저는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그냥 회장님이기 때문에 직책비로 5만 원이 지급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좀 더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오늘 이 자료를 보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검토한다고 앞에 답변을 하셨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혹시…….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이 금액을 증액하려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고,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회원들이 많다거나 또 주변 환경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이 안전관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서, 수당을 좀 더 확대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저는 경로당 안전관리자라고 해서 “이게 뭐지?” 했는데, 또 수당이 너무 적은 거예요, 월 5만 원으로.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보통 회장님들이 이 역할을 맡고 하시잖아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많이 하십니다.

장예선위원

그래서 직책비로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고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증액은 못 하더라도 이분들이 원하는 적정한 선에서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만큼 그분들이 이 역할을 더 충실히 하고 또 그 경로당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만약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반영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알겠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번 26년 예산에 올라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통과시켜 달라고?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몰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국장님!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것 중 하나예요. 복지정책과는 19페이지고, 여성가족과는 71페이지, 노인복지과는 139페이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는 179페이지 아동보육과는 없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 임대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양시 임대하신 분들을 왜 김ㅇㅇ, 이ㅇㅇ으로 자료를 주세요? 명단을 왜 이렇게 주세요? 그냥 복지정책과 19페이지 하나만 보세요. 당연히 공모를 해서 선정되신 분들인데 아직도 실명을 안 해 주는 자료를 주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8대 때부터 계속 얘기해서 위원회 이런 건 다, 제가 다음 질의할 때는 위원회 김ㅇㅇ, 이ㅇㅇ 한 거 다시 밝혀드릴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상임위 자료에는 보훈단체 대표들을 김ㅇㅇ, 이ㅇㅇ으로 하셨어요. 우리 보훈단체 대표들이 무슨 비밀로 할 게 있어서 김ㅇㅇ, 이ㅇㅇ으로 주세요? 상임위 자료 43페이지, 복지정책과. 35페이지 재향군인회 이런 데 다, 아니, 왜 아직도 재향군인회 회장님 성함이 비밀이에요? 그다음에 임대하신 분들이 왜, 우리가 알아보면 다 아는데 왜 김ㅇㅇ, 이ㅇㅇ입니까? 국장님, 자료 정리해 주세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 작년에 이름을 가리고 제출을 했었나 봐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 말이 그말이에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담당자들이 아마 전년도 것을 따라서 답습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훈단체나 이런 분들은 이미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회장님들 이름이나 또 복지관장이나 대표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밝혀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컨트롤C, 컨트롤V 해도 되는데 바뀐 상황은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몇 년 차인데 아직도 김ㅇㅇ, 이ㅇㅇ으로 나와요? 그런데 또 장애인복지과는 실명을 다 거론해 주셨어요, 179페이지 보면. 원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음은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아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조금 뒤를 이을게요. 여성가족과 장은옥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성평등위원회가 있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성평등위원회 위원들 중에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이 성평등위원회에 들어가도 되나요? 전직,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김희섭위원

위원회 위원 중에 전직 이 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 그 위원회에 가서 평가를 할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성평등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단체의 심사를,

김희섭위원

옛날에 전직으로.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심의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금 심의를 하기 전에 그렇게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나 기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척하고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전직 분이 계시거든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속 하는 얘기인데요. 전직은 물론 현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 심사할 때만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바꿔 달라고 시에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안 바뀌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직은 물론이거니와 현직도. 왜?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는 본인들이 이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전에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사업을 심사할 때만 나가 계셔서, 이거는 당연히 같이 심사하던 사람이 나가면 그 단체 사업의 점수를 적게 줄 수 없으니 이거를 규칙상 정리해 달라고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다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들어가 계셔도 돼요.

김희섭위원

원칙대로는 들어 가서 그 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자기 것 심사할 때만 나가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김희섭위원

말씀해 주세요.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김미수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희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맥락이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심사 때 빠져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건 확실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심사장에 있어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여부는 제가 명확하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청렴 관련된 사항으로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나 재직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단체의 평가에서는 제척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중간에 발언을 해서 양해말씀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여기 심사에 들어갔을 때 계셨던 분이 지금 해당 공모사업 심사에 같이 계셨고요. 그분이 해당 공모사업을 지원했던 단체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감 끝나기 전에 확실하게 하셔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이번에 배제가 안 된 게,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다른 직책명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당 단체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전직 이사장.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셔야 될 듯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자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이 아니면 전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데 대신에 심사 자리에 있었던 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금 심의를 하면 10개가 들어왔다, 그중에 본인과, 현이에요. 전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고양시 조례나 다 봐도. 제가 이것에 대해 굉장히 열심히 살펴본 사람이에요. 왜? 지금 김희섭 위원님 얘기처럼 전·현이 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은 상관이 없고 현은 다른 심사할 땐 괜찮지만 본인 거 심사할 때는 나가 있어야 되는 게 기금 심사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기금심의위원회에 굉장히 많이 다닌 사람이라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기금에 사업을 넣으실 분들은 아예 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말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양시가 이런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김희섭위원

확인해서 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섭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호국보훈문화제 올해 사업하셨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섭위원

평가가 나왔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평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요? 제가 한 3~4년 정도 가서 보는데, 올해가 더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참여 인원 면에서 그렇습니까, 프로그램 면에서…….

김희섭위원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사업비가 많이 증액돼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게 지금 공모사업인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섭위원

올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섭위원

기존에는 한 군데씩만 들어왔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10년 동안 재향군인회만 들어왔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어떤 면에서 점수가 덜 나왔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단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자부담 능력, 자부담을 재향에서 더 많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타 행사와 차별화될 수 있는 행사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재향이 그동안 해왔던,
미수

김미수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심사 결과를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셔도 돼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일부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도 보통 이런 것은 다 정보공개에서 따로 하지 공식 석상에서 얘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개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세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잠깐 칭찬을 하겠습니다. 탄현동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하고 계시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사업 때문에 탄현동에 한 10년 정도 은둔하신 분이 밖에서 지금 활동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계속 내시되고 금액도 아마 증액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탄현동으로 그 사업이 그분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탄현1·2동을 커버하는 게 지금 문촌9사회복지관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계속 유지될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분 때문에 가족도 마찬가지고, 감사하다는 표시를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좋은 사례를 계속 발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잠깐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죄송한데 조현숙 위원님 먼저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처음 질의하시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걸 아시고 다 질의한 다음에 하라고, 아까부터 손드는 거 보셨지요? 저는 우선 수의계약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3년도부터 25년 사이에, 금액은 적습니다. 적은데 2023년도에 하고 24년도에 하고 25년도에 중복돼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같은 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기업을 두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기는데, 일단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공유재산 임대 현황이 있어요. 보통 전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어느 과든지 너무나 방대하게 센터나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임대를 여러 군데 하는 것은 아마 한정된 공간이 그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모여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웃음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국장님, 없어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공유재산 임대…….
현숙

조현숙위원

예. 건물명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공간이 아마 협소하고 작은 곳들만 있어서 그런가보다 싶은데, 그런 건가요? 모아놓을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일단은 큰 공간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것들이 좀 모여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장님, 여기 수의계약이 주로 있는데 계획대로 돌봄센터도 생기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조에 따라서 건설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2억 원 이하의 전문 공사를 맡기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00만 원, 2,700만 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은 조금 배려해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수의계약이니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기존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할까요? 복지담당 부서가 굉장히 커요. 지금 보니까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복지담당 부서가 시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구청에는 덕양구, 동구, 서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각 구청에다가 업무 위임된 부분은 수급자의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수급자 관리 지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현재 중복되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충분히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 업무를 위임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각 구청에서 의견을 받아서 위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민간 복지관도 많은데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수평적인 관계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대표 협의체에 복지관장님들이 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 데서 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각 복지관들을 방문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력 체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끊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대로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별 인구 구성과 시설 분포가 달라서 복지인프라 격차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내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동 복지관이 1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프라 확충 관련 말씀을 하시면 저희 신도시가 개발될 당시에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용지에만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택지가 지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이 사실은 아까 김미수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탄현1·2동이라든지 이쪽 외곽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한 사항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은 시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점 기관들을 이용해서 거점 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향후 그런 수요를 좀 더 파악해서 노인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복지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해야 되는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 등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까 우리 황숙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관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여러 군데 사회복지관을 방문했잖아요. 해보니까 진짜 복지관도 많고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고양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 전달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 대비해서 취약계층의 비율을 반영한 복지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런 기준 같은 것은 마련돼 있는 건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우리 고양시는 임대주택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취약계층, 그러니까 지금 수급자 비율이 100가구 이상이면 종합복지관이 1개소씩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짓는 경우에. 그래서 그러한 조항들이 반영돼서 흰돌이라든지 문촌7, 문촌9, 그다음에 원흥, 향동 이런 복지관들이 지금 LH에서 지어준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창릉이라든지 장항지구라든지 이런 데도 임대주택의 비율에 따라서 복지관이 아마 지어지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복지상담사나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단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은 법적 제1업무가 사례 관리입니다. 그래서 잘 하든 못 하든 사례 관리를 담당하시는 법적인 책임을 가지신 분들로 채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저희 공무원들과 민간 사례관리사들이 서로 협업해서 대상자들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사회복지국에는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단체들마다 우리가 연계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복지 성과 측정 같은 것이나 사후 관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웃음소리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다음 달에 동 성과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과에 대해 사례발표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44개 동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사례관리사 정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정부협동평가에 사회복지사 정원이 들어가 있고 현재 고양시 사회복지사 정원이 한 4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 정부에서도 공무원 정원 동결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정원은 풀리지 않는 사항이고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원은 어느 정도 조직개편이 되면 내년쯤에는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복지를 보면 여러 가지 보건소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완벽하게 이건 어디 거다, 이건 어디 거다, 이렇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이나 치매안심센터, 이런 것을 운영하고요. 동에서는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고요. 또 저희가 통합돌봄이 내년 3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돼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단, 보건소, 녹지과, 장애인과, 복지정책과 다 합해서 협업이 돼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는 양에서부터 질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나 주민 체감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고양시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5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3회 연속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광범위하게 우리 생활에서 성평등부터 시작해서 여성의 취업, 지역의 안전적인 분야, 가족친화, 돌봄의 영역까지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다소 섞여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감기 걸리셔서 말 많이 안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취업 유지율 통계 같은 것은 있나요?

웃음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일센터라고 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창업을 연계하고 사업이 있고요. 또 마이스 새일사업이라고 해서 특화된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스템으로 등록이 돼서 취업하고 나서 향후 1년간 고용 유지율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개별 사업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70% 이상은 고용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잘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를 활용해서, 많이 홍보해서 취업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하고 일자리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갈게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우리가 공공일자리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들이 민간 취업하는 것하고 연계율이 낮은데 그걸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체가 일반인보다도 굉장히 어렵고 취업 재활이라든가 사회 일상생활에 적응력이 떨어져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박람회라든가 이런 곳에 좀 더 많은 업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있고 경증장애인의 경우도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스스로가 본인의 일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것,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장애 인증 건축물, 그런 것은 확대가 잘 되고 있지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무장애 인증은 법적으로 건물이 새로 지어지거나 인허가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 받고 1년 이후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통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떻든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일산2동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골고루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계획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사업을 보면 각각 지방보조금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2023년에도 하고 2024년에도 하고 2025년에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다른 단체도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도 조금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과에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고 그 외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5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펼쳐 놓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의 유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각의 생각과 특색이 있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지금 고양시는 전체 인구의 3.9%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자도 12.7%나 됩니다. 장애인이 고양시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펼쳐 놓고 고민을 해 볼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일산동구에 15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노인복지과장님은 구십몇 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총 595개라고 말씀,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지요? 그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동구에 151개, 서구에 179개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51개를 한 군데도 안 가본 사람, 저는 다 가 봤어요. 저는 노인복지관을 굉장히 많이 간 사람 중 한 사람인데,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때문에 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님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결국은 얼마 드리는 그것 때문에 서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여러 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잘 분배해야 될 것 같아요. 배분을 잘 하지 않으면 싸움이 벌어지고 또 단체에 있는 사람이 그 단체에 가서 활동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매우 높습니다,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예?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25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12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만족도가 높고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평가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서 하시는 분, 여러 가지 도우미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하고 노인 역량활동 사업, 서비스형 활동 사업이 있고 시장형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노인 공익활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노케어 사업이라든가 스쿨존, 교통 지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성, 봉사적인 역할로 해서 급여가 아주 적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역량활동은 사회서비스형 활동 사업인데 아동 등하교, 귀가 지원 같은 것 그다음에 장애인서비스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노인의 보호를 위해서 4대 보험까지 저희가 들어주는 사항입니다. 또 시장형 공동체 사업단이 있는데 알다시피 행주농가라든가 할머니와 재봉틀,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가 돼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그냥 놀고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입이 없어도 너무 연로하시거나 이래서 활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좀 돌봐주는 사업, 이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올해 아이돌봄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아이돌봄 사업이랑 좀 중복이 돼서 그 사업은 저희가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활동 예산으로 돌렸는데 시 자체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아이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경로당 같은 데 가면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도배는 어느 경로당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도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하지 않고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현숙

조현숙위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도배가 필요하거나 장판이 필요하거나 시설 개보수 쪽은 지금 구청하고 있습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우선순위를 선발해서 구청에서 개보수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노인복지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두 분이 사시는 데가 많잖아요.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자분이 남으면 그래도 별 걱정이 없는데 남자분이 남을 경우는 굉장히 어르신이 혼자서 어떻게 생활하실까, 이런 걱정이 많이 돼서 저도 저희 아래층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식사는 뭘로 어떻게 하시나 그런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번씩 전화를 걸어보지 않으면 이분이 어떻게 되셨는지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돌봄하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발굴해서 잘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돌보는 데 애쓰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병원에 가면요. 키오스크로 돼 있어서 도착하면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음식점에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걸 할 줄 모르면 식사하기도 힘들고 카드 결제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서포터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서포터즈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걸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늘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핸드폰 같은 교육도 일반적인 그런 것 말고 많이 가르쳐 주시면 시간을 보내기도 좋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끝으로 아동복지과장님,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 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순차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기금 관련된 사업들 질의 주셨어요. 하나씩 여쭤볼게요. 2023년 세부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 2023년도 마지막 사업 하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빛 그림 속 성평등 찾기라고 해서 성인지력을 심화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이 양성평등을 통찰하고 지역에 확산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성과를 보면 편향된 여성주의 시각을 바로잡고 올바른 성평등 인식 확산 기여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여성주의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편향된’이 붙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헷갈려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23년도에 추진했던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중에서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영화를 통해서, ‘빛 그림’이 영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글쓰기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성평등 관점에서 잘못돼 있는 것을 학습하면서 인식 개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향된 여성주의 시각을 바로잡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여성주의 아니면 페미니즘,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인식 개선,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이 자료는 부서에서 준비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문맥상 ‘이러저러한 의미일 것이다.’라고 추측성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안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예를 들어 그거예요. 앞에 ‘편향된’이 붙는다고 하면 남성중심적 혹은 남성우월적 시각이라고 해서 뒤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바로잡기 위해 앞에 ‘편향된’이 붙으면 되는데 여성주의라 것은 다시 말해서 페미니즘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편향된’이 붙어 버리니까 여성주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표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성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어떤 내용을 질의드리는 건지.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편향된 여성주의’라고 표현한 것은 여성에게 유리하거나 아니면 편중된 시각이나 주장을 담고 있을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여성주의가 잘못됐다는 의미예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박현우위원

아니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편향된’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이제 연계되는 건데 앞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공모 통해서 진행하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성과분석도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 성평등기금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도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성과에 대한 문구나 이런 것들, 해당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따로 평가를 하지 않고 실무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평가한 내용을 자료에 넣어서 안건으로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사업 성과에 대해서 짧게 요약을 하실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하실 때. 그러면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 있는 이 표현이 들어간 상태로 의결을 거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요약 차원으로 작성을 하신 건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그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성과분석에는 이렇게 사업성과에 대해서 기재는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 제출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용으로 저희 부서에서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용어 사용이나 표현에 있어서 부적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차후에는 이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 자료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성평등기금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잖아요. 지원 대상이나 사업 분야, 공모를 받을 때 어떠어떠한 사업 분야라고 몇 개를 지정해서 모집 진행하시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올해 2025년 1월 우리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원 대상이 6개 분야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두 번째는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세 번째는 가족관계 증진, 네 번째는 여성경제활동 촉진, 다섯 번째는 일·생활균형 지원, 여섯 번째는 여성참여 활성화 사업 해서 총 6개 분야로 돼 있는데 기금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을 때 분야별로 일종의 쿼터제를 적용하는 건지 혹은 괜찮다 싶으면 분야를 막론하고 일부 분야는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6개 항목별로 쿼터를 정해서 그렇게 선발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공모 들어오는 것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시고 점수순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모집 분야라기보다 사실은 그것들을 통할하는 어떤 주제나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맞지 분야별로 모집을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분야별 모집은 아니고요.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제안해서 공모할 수 있다고, 그 범위에 대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도자료가 우리 부서를 통해서 나갔을 텐데 여기서도 총사업비 8천만 원으로 해서 단체에서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고 1개 사업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 전에 6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명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당연히 모집할 때 지원서류에도 그렇게 분야를 기재를 할 거고요. 그런데 선정할 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하면 특정 6개 중 일부 분야에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본질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실행하고자 했던 6개 분야에 대한 사업 균등함이 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위원회에서 공모를 할 때도 성별 비율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비율을 책정하잖아요. 당연히 공평함이나 균등성을 위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방향으로 차년도, 내년도 사업을 공모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한가. 실제로 행감 자료들을 살펴 보면 6개 분야는커녕 거의 특정 한두 개 분야에 다 쏠림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분야를 6개로 나누어서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합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박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의 전반을 다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 그리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과 연계해서 민간에서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사업들, 이것을 잘 분류해서 내년도에는 민간에서 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포커싱을 해서 민간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현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싶고 성평등위원회를 얘기했기 때문에, 성평등위원회 위원 공모 진행에서 작년 10월부터 임기는 아마 시작하셨을 거예요. 맞나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위원 공모할 때 심사기준, 알고 계시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별도의 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배점기준표도 있을 거고. 그 배점기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떤어떤 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위원님,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력이나 평가들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력을 평가한다고 하면 유관 분야에서 몇 년 재직, 재직 연차나 혹은 활동기간에 따른 배점기준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공모를 진행할 때 사실 굉장히 의문이 하나 들었던 게 우리 시든 혹은 타 지자체든 중앙부처든 그런 데 심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접했었는데 진짜 이 위원회만의 독특한 배점기준이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에 올라온 위원회 공모 심사기준표인데 5번 보이세요? 다섯 번째. ‘대·내외적 신뢰도’라고 해서 ‘시민·단체·공무원 등에서 인지도 및 신뢰도’ 배점이 20점이에요. 다 똑같아요, 5개 항목이 20개씩 배점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의문이 들었냐 하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되게 질의드리고 싶었거든요. 대·내외적 신뢰도를 어떻게 측정을 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일단 평가기준이 저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비가 좀 미흡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섯 번째 항목에 있는 대·내외적 신뢰도는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우위원

일단 5번에 대한 질의는 살짝 다시 미루고, 2번이랑 4번 있잖아요. 결국에는 여성정책에 대한 참여도도 활동 경력, 이력을 보는 거거든요. 2번이랑 4번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심사기준표가 굉장히 이상해요.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다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번과 4번이 겹치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건 5번인 거예요. 물론 굳이 묶는다고 하면 2번이랑 3번도 묶여요. 왜? 관련된 캠페인이나 참여를 보는 건데 두 번째 보면 또 토론회나 이런 것들의 참여이력을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2번이랑 3번도 똑같아요. 얼마든지 묶으려면 묶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사실 5번 항목이에요, 5번 항목. 저는 진짜 대한민국 웬만한 위원회, 저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이전에 많이 참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지원해 보고 했지만 이 대·내외적 신뢰도라는 것을 명시해서 심사기준표에 낸 것을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과장님은 아는데 제가 모르면 유명한가요, 안 유명한가요? 혹은 저는 아는데 과장님은 모르면 그것은 유명한 건가요, 안 유명한가요? 혹은 신뢰할 수 있는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평가하지요, 그것을? 심지어 특정 집단으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공무원 등에서 다 본대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분들이 성평등기금 사업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아까 했던 성과평가도 하고요. 그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계획도 다 의결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성평등위원회의 전문성을 과연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외부에서 봤을 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신뢰도가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사업 전반에서 분명히 위원회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룰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선정기준에 대해서 미처 숙지를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지요. 우리 여성가족과의 가장 핵심 사업이잖아요, 사실. 이 성평등기금 금액이 적기를 해요, 혹은 여기 관계돼 있는 분들의 숫자가 적기를 해요? 그러면 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봤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준을 다시 수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친 뒤에라도 자료 요구드리고 싶은 게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개선 계획이랑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먼저 지금 말씀하신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관심과 지적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기준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당연직 제외하고 모든 분이 일괄 새롭게 위촉이 됐더라고요. 그분들 선정했을 때 배점심사표 볼 수 있나요? 항목별로 몇 점, 몇 점 나왔는지.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그게 공개자료인지 비공개자료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공개가 가능한 자료면 자료에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비공개라도 개인적으로도 좋고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셔도 좋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서 아까 오전에 질의드릴까 하다가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국장님도 개선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인가 2023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었어요. 장애인 보조견 아시지요? 장애인 보조견과 관련된 캠페인들을 진행했었는데 24년도랑 25년도 행감 때도 사실 살펴봤지만 관련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적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놓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그와 유사한, 혹은 그런 캠페인을 하고 혹시 최근에도 진행하신 적이 있을까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가 있어서 예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5년 7월에 왔는데 그 사이에는 없었던 부분이 조례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조례가 통합돼서 지원될 수 있다고 봤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장애인 보조견 관련된 조례가 어디에서 어디로 통합된 거지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보조견 지원,

박현우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장애인 보조견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의견이 부서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 복지 조례에 충분히 담고 있어서, 「장애인복지법」 40조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로 마쳤습니다.

박현우위원

사실은 장애인 보조견 관련해서 고양시 관내에서도 출입 거부 당하는 사례가 있었대요. 그리고 최근에 전국적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고 해서 세부적으로, 그리고 타 지자체의 조례랑은 좀 다르게 해서 사실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진행됐던 사례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사실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애인 보조견의 개념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일반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 보조견을 생각하고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견종, 예를 들어 레브라도 리트리버나 골든 리트리버 같은 이런 특정 견종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출입 거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 혹은 정신적인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그분들을 보조하는 보조견을 다 둘 수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도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나 이런 캠페인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보조견인데 골든 리트리버나 하여튼 리트리버종이 아니어서 “그냥 반려견 아니야? 반려동물 아니야?”라고 해서 입구에서 출입 거부를 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심했던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까지는 “과거에는 이러저러했는데 이러저러해서 못 하게 됐다.”였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셨던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 시대에 일어나는 보조견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이 자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로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실태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는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보조견에 따른 것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고양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팀장님들과 얘기는 나눈 적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갈수록 보조견에 대한 출입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고양시가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서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이 얘기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법」을 말씀하셨고 거기서 지자체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항은 제40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딱 이 정도만 되어 있지 그것들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든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사실 되게 낮은 편에 속해요.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방송미디어 매체나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시각장애인 보조견만 치중해서 나오지, 그 외 다른 견종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출입 거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하는 업소나 이런 곳들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각장애인분들 혹은 기타 장애인 보조견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업종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다.” 이렇게 안내하고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가 보다 장애인복지를 선도해 나가고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간략히 제언을 드리는 사항이라 과에서도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반 지나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정회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심사 중지를 할게요. 국장님, 제가 아까 실명으로 하지 않고 김ㅇㅇ, 이ㅇㅇ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하나 질의인데요. 장애인복지과는 실명을 거론해 주셔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179페이지 장애인복지과 한번 봐 주세요. 설문동 장애인직업재활원을 위캔잡에 임대를 했다, 무상으로. 쭉쭉쭉쭉 다 무상으로. 죄송한데 이게 맞나요? 위캔잡 사무실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무실을 임대해 주신 건가요? 두 번째는 임대를 무상으로 하려면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단체한테 무상으로 주는 게 맞나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무상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에 대한 제1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무상으로…….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위캔잡 사무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서 사무실 사용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진행하는 거 맞아요, 과장님.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 전부 다, 지금 위캔잡, 우림복지재단, 홀트아동복지회, 다 여기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 다 다른 데 있어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위캔잡 거기는 위탁법인이고요. 이분들이,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 말의 결론이 그겁니다. 여기를 위탁준 거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상임대라는 명목으로 쓰시면 안 돼요. 아동청소년과처럼 ‘없음’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국장님,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기관은 다 위탁받으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안에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있지 않습니다.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홀트아동복지회가 재활스포츠센터를 위탁받으신 겁니다. 그렇지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캔잡이 설문동 장애인직업재활원을 위탁받으신 겁니다.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래서 위탁운영받은 거지요. 무상임대로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제목은 ‘공공건물(공유재산) 임대현황’이에요. 임대현황이라면 위탁법인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임대가 무슨 뜻이에요? 19페이지 복지정책과랑 비교해 봅시다. 19페이지 복지정책과 보면 고양시민햇빛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이 고양동 종합복지관 안에 사용료를,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사무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밑에 내려오면 무상, 고엽제전우회가 고엽제사무실 2층을 무상으로. 왜? 이것은 국가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운영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사무실이 들어가 있을 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위탁이에요. 위탁이라서 이렇게 되면 12개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전부 다 임대현황에 넣으셔야 돼요. 국장님, 나중에 이거 정리 부탁드려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정리하셔야 되고,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면 국장님이 다른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동의할 수 있으면 동의하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렇지요?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은숙

정은숙장애인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자에 보면 2024년 건보료 체납, 이런 게 나오거든요. 23년, 24년보다 25년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거 9월까지 자료인데, 건보료가 체납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되는데 한 달 체납됐다고 통보가 되는 게 아니고요. 3개월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 그 명단이 저희 사회복지통합망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그 집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을 청취하고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금전적인 지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단 조사를 해서 수급자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차상위계층이 되는지, 아니면 이웃돕기라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급자는 어떤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 32%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의 경우에 230만 원 이하인 자, 이렇게 대상이 돼서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기타 이전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김희섭위원

조사해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 범위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책정 대상이 되셔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생계비 지원을 해 드리게 됩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정수급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많이 주세요. 고양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보면 덕양구가 한 700건, 동구가 228건, 서구가 369건 해서 부정수급이 올라오는데 신고 건수는 2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 제 주위에서 어떤 말씀을 많이 주시냐 하면 수급자를 만드는 방법을 자꾸 전달하시는 분이 많아. 그런데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양시 자체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방지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받는 분은 아무것도 없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너무 룰루랄라하면서 잘 살아.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일단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신고방법이 복지로 129번에 신고하는 방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저희 쪽에 신고를 하시면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고양시로 들어온 신고 건수는 2건밖에 안 된다는데, 맞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5년도에는 2건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건 들어왔는데 그것은 복지로로 들어온 신고 건수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확인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발견한 건수는 1,908건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가 기관에 맡기더라도 세금 자체가 어려운 분들한테 나가는데 나가지 말아야 될 곳은 나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겼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2년부터 25년까지 1,908건을 발견해서 환수는 16억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그래도 확인조사기간 동안에 많이 환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직접.

김희섭위원

그래요? 인력이 좀 모자라지 않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통합조사팀이 확인조사기간 동안에 엄청 힘듭니다. 돈을 주는 것들은 쉬운데 받았던 걸 다시 환수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김희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기관에 맡긴다든지 해서 발굴하면 안 될까 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요양원 종량제봉투 지급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게 지급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받았거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종량제봉투에 관해서는 저희 국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요양원은 해당사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아마 말씀을,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과장님, 올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고양시의 기탁금이 얼마 정도인지 자료로 뽑아놓은 게 있나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김희섭위원

예, 대략적으로.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양시 기부금 총액이 한 96억 됐었는데요. 그게 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아니고요.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기타 사회복지시설 다 합해서 한 96억의 후원금 모금을 해 주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억 정도로 기부금이 반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부금의 총액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게 줄고 있는데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고양시 자체에서 조금 더 홍보를 하는 그런 게 있는지? 지금 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도와주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별하게 하는 게 있나 해서.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이면 서로가, 누가 먼저 협찬을 받는 게 저건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 희망복지팀에서는 후원자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적인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들어오는 대로 많은 시설로 연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결과로는 지금 절반밖에 아직 모금이 안 된 건데 내년에는 조금 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저희 시를 보고 많이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복지가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적은 금액이나마 골고루 나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례를 하잖아요. 사례를 하면 그것을 굉장히 홍보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옛날에 방송에 보면 어디에 돈을 얼마 놔두고 갔다, 이런 방송까지 내시고 기부금 자체를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셔야지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홍보를 하셔야지, 이번에 누가 얼마 냈다, 얼마 냈다, 이렇게 하듯이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도 꼭꼭 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해마다 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기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숙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리는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연령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70세로 규정을 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법이나 지침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지원사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지금 70세까지 못 하세요. 지금 65세에서 정리를 하는 게, 왜냐하면 노인복지과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이걸 또 미뤄. 그런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서로 눈치 보다 보니까. 그런 지침을 내려주시면 70세까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65세에서 끝나시는 것 같아.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가셔서 가사도우미도 해야 되고 병원도우미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김희섭위원

그런데 하시는 분은 더 하고 싶으세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김희섭위원

뭔가 지침을 내려주세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수행기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연령을 조절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게 정확하게 연령대가 없다니까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들이 있으니까 맞돌사업 수행기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선의 연령을 정리해서 다 같이 공통으로 맞춰보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조례를 만들면 문화복지에서도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정리해서 주시면,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2025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내년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실 천승아 위원님이 붙편하실 텐데.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일동 박수

웃음소리

천승아위원

저는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니어클럽, 별첨 자료에 주신 추가 자료인데요. 보니까 사업비는 다 그렇게 받아오시는 거라 여기 운영비 보조금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업들은. 그래서 봤는데 혹시 시니어클럽 직원분들은 다 연장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초과근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승아위원

예. 8명분의 연장근무 수당이 저는 시간당으로 책정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금액이 곱하기 3개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시더라고요. 연장근무 수당 해서 ‘ㅇㅇㅇ×얼마×3개월’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서 연장근무하는 시간이 매달 같지가 않을 텐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도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전 직원들한테 저희가 연장근무 수당을 드릴 수가 없어서 3개월분만 드릴 수 있도록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장근무를 매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책정을 했는데 그게 3개월분입니다.

천승아위원

잠시만요. 제가 1분기, 2분기, 3분기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연장근무 수당이 3개월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30만 원씩, 그러니까 1년씩 다 지급이 되거든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은 20만 원씩 받으시는 분도 있고 30만 원씩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연장근무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지, 책정이 돼 있다고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20만 원 받은 분들은 20만 원어치만 연장근무를 하신 거지요. 저희가 연장근무 수당을 전체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분기별로 3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이 연장근무가 편차에 따라서 다르다는 설명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1분기 내역이랑 2분기 내역이랑 금액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이분들을 애초에 채용하실 때 연장근무를 더 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신 건지, 왜냐하면 곱하기 3개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분기별로 자료를 보면 다 39만 2,170원×3개월,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금액이 분기마다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정규직 분이 한 8명 계시는데 그 8명이 다 이렇게 연장근무 수당이 책정이 돼서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고를 봤더니 채용공고에서는 8시간, 그러니까 연장근무 조건이 아닌데 연장근무 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추가로 더 일을 해서 연장근무 수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변동은 없이 일정 금액이 정확하게 나가고 있어서, 애초에 근로조건이 연장을 당연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산정이 돼서 지급되는데 그 금액이 솔직히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자료를 확보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승아위원

예.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연장근무 수당에 대해서 점검하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제가 이것을 본 이유가 요즘 뉴스 보면 다른 공기업이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리고 운영비에서 한국시니어클럽협회비, 경기도 시니어클럽협회비,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비, 이런 식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상 필요한 건가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전국에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운영비로, 한국시니어클럽협회비라든가 경기도 시니어클럽협회비 등을 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이 협회를 가입했을 때 고양시시니어클럽에서 받는 어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운영비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거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라든가,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천승아위원

그런 게 없이 산출내용만 보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 그래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라서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시니어클럽협회비, 경기도 시니어클럽협회비, 고양시 사회복지협회비 등에 대해서 이것이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규정도 확인하고, 만약에 규정이 없으면 이것이 운영비에서 나가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일단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길영훈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노인복지과의 노인회 정산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서류가 미흡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보완 요구를 드렸는데 2024년도에는 그래도 잘해 주시겠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제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더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세부적으로 분류도 잘해 주셔서 훨씬 더 보기가 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직원들이 많이 애쓴 것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천승아위원

바로 고쳐주셔서 저도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쉬는 시간에 압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조금만 하시래요. 그래서 조금만 하기로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길게 하셔도 됩니다.

고부미위원

약속한 부분이라서 짧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통합 말고 문화복지위원회 자료입니다. 51페이지 복지정책과,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입니다. 51페이지 열어보시면 23년도에 사망위로금이 지급됐어요. 이건 종결된 거지요? 23년, 24년 종결됐잖아요. 그런데 나누어보면 19만 원 정도, 19만 2천 원, 19만 6천 원으로 왜 사망위로금이 이렇게 달리 지급이 되는지,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왜 달리 지급이 되는지. 지금은 301명인데 지금까지 18만 9천 원씩 N분의 1했었습니다. 사망자는 다 같은 사망자인데 어찌하여…….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사망되는 시점에 따라서 지급액이 조금 다릅니다.

고부미위원

시점이 왜 다르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본 후) 보훈대상자가 사망 후 1년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요. 그럴 때 20만 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 이내라든지 이러면 1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산방식상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예?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파악 좀 해 보실래요? 천천히 하세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수당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상계처리를 수당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수조치를 해서 금액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차곡차곡 좀, 오늘 국가유공자가 사망했다. 명예유공자가 오늘 사망했다, 이랬을 때 1개월부터 12개월로 나눠서 드리는 것이지, 사망은 존엄하고, 한 사람이 사망하셨으면 그 사람 하나만이지 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영향이 있는 것이 사망위로금은 아니잖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이지만 사망 처리를, 만약에 수당이 나가고 났는데, 7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수당이 나간 시점에서 돌아가신 시점하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돌아가셨어요.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20일인가 25일에 명예수당 10만 원을 드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빼고 10만 원을,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번 달에 돌아가셨으면 수당도 받으시고 20만 원을 받으시는데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수당이 또 나갔어요.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나갔으니까 그 20만 원에서 상계처리를 해서 10만 원을 빼는 거지요.

고부미위원

아, 사망자의 사망,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시점에 따라서 7만 원이면 또 그 시점에 따라서 빼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이게 똑 떨어지게 20만 원 곱하기 사망 인원수로 해서 떨어지지가 않고 상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에서 우수리들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7만 원, 10만 원이면 단위가 만 단위로 떨어지는데,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23년에 12월에,

고부미위원

원 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23년 12월에 이게 인상이 됐어요. 5만 원에서 7만 원, 7만 원에서 10만 원. 그 전에는 5만 원, 7만 원으로 있다 보니까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달 1일에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안 하셔서 25일에 10만 원을 받았으면 2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상계하고 드린다는 거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수당에서 받았던 만큼 20만 원에서 빼서 드리는 거지요.

고부미위원

그러면 사망신고를 10월 31일에 됐다 그러면,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10월분은 받으시고.

고부미위원

받으시고 20만 원 또 받으시고. 그다음에 사망 시점에,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20만 원 받으시고 그것도 받으시고.

고부미위원

사망하신 분은 존엄하신데 사망신고가 며칠 차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빼는 것은, 그 존엄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존엄함인데…….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상의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고부미위원

이거는 뭔가 좀……. 공무원들은 1일부터 15일까지 중 31일에 나가는 사람하고 1일에 나가는 사람인데 하루 근무를 더해도 한 달 치를 더 주잖아요, 급여를. 그렇지요? 하루를 근무해도 한 달 치를 더 드리는데,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 15일.

고부미위원

15일 이상?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15일 기준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최저임금이 210만 원인데 30일 근무 중에 15일 이상을 하면 한 달 치가 나갈 거 아니에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급여 생성일이 20일이기 때문에 15일까지 근무한 자에 대해서 급여가 나갑니다.

고부미위원

그렇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이야, 이거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원 단위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떨어지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장, 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생활복지119 사업 있지요? 52페이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수리를 하는데 23년도에 1억 3,400 가지고 3천 건을 수리했어요. 나누니까 5만 3천 원에서 5만 6천 원 정도 되고요. 가구 수로 나누니까 12만 4천 원이에요. 그런데 수리하러 오는 업자들이 12만 4천 원 한 건 가지고는 오지 않고 여러 건을 한 번에 뭉쳐서 하는 건지, 평균 12만 4천 원이 나오거든요. 24년은 13만 원 나오고 25년은 약 10만 원 나오는데, 이만큼을 가지고 수리업자들이 나오시는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자활근로 대상이라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 중에 기술을 가지신 분 7명으로 119사업단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장사하시는 다른 소규모 소상공인이 아니라 그런 사업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수리를 해 드리러 나가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수리한 곳에 한번 가보셨는지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수리하는 곳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하나를 봤는데요. 우리 옆집에 기초수급은 안 되고 차상위길래 여기를 신청하라고 얘기해서 해 줬어요. 그래서 지붕 수리하신다고 그러시더니 지붕의 새는 부분을 수리하셔야 되는데 슬레이트 부분만 까만 루핑으로 깔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수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하길래 이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자활근로자들이 전문성은 가지지만 일반 업자보다는 조금 약한 건 사실이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전기기술자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전기기술 자격을 가지신 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실력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시기는 합니다.

고부미위원

전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고난도의 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자활기업으로 의뢰를 합니다. 이 사업단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자활기업이라고 조금 더 윗단계의 기업체에서 이런 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 여덟 분이 1년에 1천 건을 다 소화해 낸다고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한 집당 세 건까지, 3개를 고쳐줄 수 있거든요.

고부미위원

그러면 한 집당 3개, 12만 4천 원 곱하기 세 집, 33만 원. 그러면 한 집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전기 손 보고, 도배 조금 해 주고 그렇게 돌아온다는 소리잖아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수도꼭지라든지, 손잡이라든지 소규모 수선이 대부분이십니다. 전등을 갈아드린다든지, 노인분들이 전등을 못 가실 경우에는 전등 갈아주기,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고부미위원

한 번 나가보시는 것도, 많이는 몰라도 출장 한두 건은 랜덤으로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도배를 오셨는데 눈에 보이는 곳만 살짝 하고 갔어요. 그리고 사진 찍으니까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긴 해요. 왜냐하면 그나마 얼룩진 것을 가려주니까 좋은데,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조금 더 세심히 살펴서 했으면 하는데 그분들이 장롱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원룸 쓰시는 분들 조금 당겨서 해 주시고, 또 천정은 손을 안 대고 가세요. 그래서 조금 세심히 살펴서, 1천 건이 아니고 500건을 하더라도 한 집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리 사업을 할 때 나가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바쁜지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고,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해당 팀장이라도 저희가 한번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한번 살펴서, 어차피 세금을 쓰는데 “이렇게 하고 해 줬다 소리 하냐?”, 이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우리 내년 3월부터 통합관리되잖아요. 그 준비는 어떻게 됐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 조례는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원안통과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접수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기술지원형이라고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동에서 접수받는 단계는 아니고요. 시행령이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3월 27일 이후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건보공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샘플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서 준비가 잘 되는지, 아니면 통합돌봄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굉장히 절약되는 것도 있고, 여태까지는 본인이 돌봄서비스를 찾아다녀야 됐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주간보호를 가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찾아다녔는데 통합돌봄이 되면 맞춤을 만들어 줄 것 아니에요. 맞춤을 만들어 주니까 그 준비가 철저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쭸습니다.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동 사회복지사들도 지금 교육을 잘 시키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동 사회복지에서 그걸 담당해서 교육을 시켜서 쓰는 거예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케어플랜을 짜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대상자에 대한 개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서비스 개입을. 그것은 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일선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맡네요. 그렇다고 월급이 1.5배도 아닌데 업무가 많아서, 일선에서 그렇게 가려면 고생 많아서 어떻게 해요?
윤진

성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 만나실 때마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부미위원

국장님이 창구에 계신 분들 애로사항을 조금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오면 첫 대면자가 “나 못 살아요.” 이러거든요. 알콜중독, 이런 분들이 “나 못 살아요.”부터 시작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시비 거는 소리만 듣는데 그분들의 정신건강도 좀 챙겨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업무실적책자 31페이지. 사실은 고양시 사업이 단 한 부서만 하는 사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연계돼서 진행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노인복지과 사업인데, 질의는 아니고 요청사항이에요. 천승아 위원님 아까 얘기하실 때 여성공동상담센터가 다른 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노인 사업이 어쩜 이렇게 다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 사업을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해요. 첫 번째로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게 노인복지관하고 그냥 복지관, 프로그램은 거의 다 비슷하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복지관에서 하고. 제가 잠깐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복지관이 있으면 노인복지관이 없거나 이래야 되는데 있는 데는 2개 다 있고, 없는 데는 2개 다 없고. 그러다 보니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다 받으시고 못 받으시는 분은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31페이지 보시면 여기 상 받으셨다고 나와 있는데 상 받으신 것이 사실은 사업이 다 비슷해요. 그렇지요? 일산노인복지관, 덕양노인복지관, 일산서부지회, 시니어클럽, 고양실버인력뱅크, 이거 다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미수

김미수위원장

어디 가까운 데 가서 뭘 진행하느냐가 우선인 거라서 이건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인터넷으로 일자리가 어디 있나 찾기 어려워서, 가끔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복지관 현수막은 안 붙어 있고 실버인력뱅크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잘 찾아갈 수 있게, 물론 홈페이지에 해 주시고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현수막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 지난 10월 16일 경로의 날 행사를 일산서구노인회하고 대화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관에 가시는 분하고 노인회에 가시는 분이 달라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위원장님.
미수

김미수위원장

내가 두 군데 가면 안 돼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가셔도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경로당 가시는 분이 경로당도 가시고 복지관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날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복지관은 복지관으로, 지회는 지회로, 이렇게 연합으로 두 번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약간 나누어놓기는 했지만 그렇게 상의가 돼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대상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다르게 두고 해야 경로당 행사도 가시고 서구노인회도 가시고 복지관 행사도 가시고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 한날 잡아놓으시니까 결국은 복지관 오는 사람은 경로당 못 가고, 경로당 가는 사람은 복지관 오지 말고, 이렇게 시에서 격리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노인회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관, 노인복지관 기타 등등의 기관들이 의논을 하셔서 행사 진행하시는 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위원회 명단을 다 봤어요. 사실은 5개 부서 일일이 다 짚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위원회 기본 조례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점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자료 보면 좋아지는 데도 있고 나빠지는 데도 있어요. 페이지 다 부르려다가 그냥 통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회의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해 주시는 것, 왜 자꾸 안 지키세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적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특히 여성과의 성평등위원회는 필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지키세요? 또 육아 관련, 물론 원장님들이 다 여성분이신 것 압니다. 그러면 원장님만 회의 나오시면 그 회의가 제대로 됩니까? 전문가나 다른 분 부르셔야지요. 그래서 한 성이 10분의 6, 지킬 건 좀 지켜 주세요. 더군다나 잘 지켜지다가 거꾸로 역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마다 다 있어요. 위원회 다 있습니다. 그거 잘 지켜주세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번에 문화복지에 와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위탁법인이 바뀌면서, 제가 위원회 회의 가서도 민원을 받은 건데요. 예를 들면 종교재단이 바뀌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교재단이었는데 기독교재단으로 갔다든가, 기독교재단인데 천주교로 갔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고용승계 때문에 그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은근히 압박을 받아서 계속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최근 2년 동안 위탁업체 바뀐 기관들 있지요? 그 기관들 직원 변동사항 다 주세요. 5개 부서 위탁기관이 다 있으시니까 모두 다 해당되시지요? 직원 변동사항 주세요. 그다음에 이건 질의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고양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드셔서 위탁심사를 받으려고 들어오셨어요. 국장님, 당연직 심사 가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심사 가시면 제척 사유예요,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제척 사유가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렇지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당연직이라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예전에 같이 있었으니까.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거 정리해 주세요. 제가 여기 말고 환경에 있을 때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퇴직한 공무원들이 해 갖고 들어오면 여러분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에 되게 어려움을 겪으세요. 사회복지는 특히 심하더라고요. 복지시설 굉장히 많이 만드셔서. 제가 직원이라고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직원 아닌, 연계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 제척 사유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법인 대표의 자녀가 위탁받은 기관에 근무하면 돼요, 안 돼요? 위탁법인의 대표예요. 예를 들면 제가 대표법인인데 저의 자녀가 위탁기간에 근무하러 들어와요. 돼요, 안 돼요? 제척 사유에요,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제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척 사유지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거 정리해 주세요. 속기록 다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직원이 들어오려면 심사 누가 합니까? 당연히 내부에서 심사하지요?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위탁법인만 보고 주기 때문에 그 외에 직원 새로 뽑고 이런 것은 다 위탁법인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위탁법인 대표, 조금 확대해서 위탁법인 이사, 운영위원, 이런 분들 자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이사회에서 회의할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자, 제가 대표는 아니고 이사입니다. 그런데 모르게 넣었더라도 저의 딸이 제가 운영하는 위탁법인에 서류를 넣어서 심사에 통과됐다고 이사회에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위탁법인에 내 자녀가 일하러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대표 플러스 이사. 아동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이사의 자녀가 위탁법인으로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제척될 것 같은데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TV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국감할 때도 나오고 KT부터 시작해서 다 하잖아요,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위탁법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이뤄지고 있는데 관리 안 하시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자녀인지, 배우자인지, 자녀의 배우자인지 구분 못 하시지만 공문 다 내려보내셔서 정확하게 정리하라고 하세요. 제가 조금 있으면 명단 다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보받은 게 있어서 다 정리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일일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위탁기관에 다 서류 내보내셔서 운영위원, 이사, 관련 있는 직원분들 싹 다 정리하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고양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말씀도 드릴게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기금의 용도가 각급 노인단체 지도·육성이에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에 3개 노인회에 예산을 당연히 주게 돼 있더라고요. 기금의 용도에 맞나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지만 노인회에서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심의를 거쳐서 3개 지회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성발전기금처럼 공모를 하셔서 선정되셔야지요. 따로 빼시면 안 되잖아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다 공모를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아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노인회 3개 지회는 항목이 따로 빠져 있어요. 통으로 공모하셔서 20개 단체 중에 선정되시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3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3개 중에 마지막이 노인회 3개 지회, 따로 되어 있잖아요. 항목이 따로잖아요. 일종의 특혜지요, 특혜. 기금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각 지회들 노인복지기금 지원현황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낸 건지, 이걸 공모로 진행을 안 해서 낸 건 아닙니다. 각 지회별 노인복지기금 지원현황에 대한 것들을 낸 것일 뿐입니다. 이거 다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보세요. 155페이지, 23년 세부사업별 목적 해서 1번 항목,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분야(8개 단체 8개 사업). 두 번째,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2개 단체 2개 사업). 세 번째, 노인지회 운영 지원(3개 지회 10개 사업), 분야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분야는 나누어져 있는데,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분야를 나누는 이게 특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왜 노인지회는 따로 주냐는 말입니다.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냥 기금 공모사업을 하세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두 번째, 기금선정위원회에 왜 복지관 관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십니까?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25년도 7월 7일 자로 노인복지과에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담당자한테 말한 것은 이 기간이 끝나면 싹 교체를 하자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여기야말로 관례적으로, 계속 해 오던 대로 순서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위원회 구성에 보면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분야별로 두 분씩 하시든가 아니면 한 분씩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위촉직 네 분 중에 세 분이 복지관 관장이세요. 한 분은 또 복지관 관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위탁사업받으신 효샘, 대표세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 시에서 위탁받으신 분들이 들어가셔서 심사하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외부 사람 1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고양시 관계자들이세요? 고양시 위탁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여기는 아까 여성발전기금위원회보다 더 심각하세요. 전부 다 고양시에서 위탁사업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신단 말입니다. 일종의 고양시 세금 받으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세요. 결국은 다 내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외부가 1명도 없다는 얘기에요. 효샘 대표도 시에서 위탁받으신 분이잖아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숙연

황숙연노인복지과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를 대표로 하기는 하지만 아동보육과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갑질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시의회에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언론에 나왔으니까 언론보도를 계기 삼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내용 아시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과장님 보시고 설명해 주세요. 언론에 나왔으니까.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저희 관내 일산동구에 있는 한 시립어린이집입니다. 그 어린이집은 현재 정원이 68명이고 교직원이 한 20명 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4월 정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몇 번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교직원 개별 면담도 했고 가서 CCTV도 확인했고 원장도 면담을 했고 또 각종 회계 관련 서류도 해서 정말 몇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직원들이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힘든 가운데 점검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건입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교사들에게 갑질도 했다, 이런 민원들도 있어서 저희가 교사분들도 1 대 1로 다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장님과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현원이 59명 되는 어린이가 많은 원이에요. 그래서 갑질로 인해서 교사들과 분리조치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업무이더라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노동부에도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동부 관계자분은 “본인이 직접 노동부에 신고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질으로 분리조치를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분리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갑질이 더 심각하다 하면 경찰에까지 고발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갑질에 대한 것은 원장과 교사를 강제적으로 분리조치를 하지는 못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네요. 분리조치는 관리법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분리조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갑질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조사관이 가서 첫 번째 하는 게 갑질이 있었던 걸 분리조치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회사에 징계를 주거든요. 그런데 관리주체인 고양시에서 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5개 과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내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실은 원장님한테, ‘덤빈다’는 표현이 맞나요? 원장님한테 항의하는 건 목숨 내걸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고 이야기를 진행했고, 제가 이 민원을 받았을 때 이미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아는 시의원이 있어서 니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했다고, 그 아는 시의원이 누군지 찾아봐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믿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민원을 했는데도 시에서 조치를 안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나는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서 아무 징계를 안 받을 거니까 백날 찾아가 봐라.”, 이렇게 하고 원장님이 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면서 조치를 안 하시니까 그런 거고, 사회복지사들이 여기뿐만 아니에요. 요양원부터 모든 복지사들이 목숨을 내걸고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저기는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장님이나 선생님에게 징계를 주면, 특히 폐원하면 손해를 보는 건 어린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심사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정보 봐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척 사유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심사 과정에 그 위탁법인이 먼저 다른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안 보시잖아요. 원장님이 다른 데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고 하는데, 이분 지정받으신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돼서 피해 누가 봅니까? 시에서 선정해 줬는데 피해는 어린이가 봅니다.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그다음에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급여 안 나간 거, 지역아동센터 어디 담당이에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급여 안 나가서 “언제 나오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셨다면서요. 여러분 급여 제 날짜에 안 나가면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3,500 공무원 맨날 얘기하시는데 3,500 공무원 급여 한 달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이런 것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세요. “좀 늦어집니다. 소급 적용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천천히 나갈 겁니다.”라고 민원 넣으시는 분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본인들 급여 제 날짜에 안 나오면 난리 날 건데 왜 비정규직, 복지사, 이런 분들 민원 넣으면 왜 그렇게 쉽게 받으십니까? 내가 월급 못 받는다 생각하고 강하게 얘기하시고, 상부에 얘기하시고, 기관에 얘기하시고 또 해당자한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도 어렵게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교사, 다 어렵게 고생하고 계세요. 그나마 여러분은 정규직이시잖아요. 사회복지사는 정규직이 아니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서로서로 같은 마음으로 나도 고생하고 여러분도 고생하고 이런 마음으로 같이 진행을 해야지, 제가 민원 듣다 보면 ‘아, 이건 아닐 거야. 이분이 감정적으로 속상해서 격하게 나한테 전달하는 거야.’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모욕을 받으셨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핸드폰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 상임위 방 전화로 와요, 위원장이라고.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으로 얘기할 것은 정말 많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동보육과, 고양시보육정책위원회. 제가 지난번에 심사 가서 말씀드렸어요. 247페이지예요, 과장님. 여기서 얘기하는 ‘공익 대표’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 대표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단체들의 종사자로 사회복지 및 보육에 관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라고 2025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공익 대표이신 분은 공익 대표가 아니라 현 직위니까 괄호 해서 어디에 근무하시는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분야별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니까 법령에 보니까 100분의 20, 100분의 15, 이거 맞추시느라고 이렇게 한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이 여기에 해당하는 보육전문가, 우리 조례에 보면 “1.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그런데 보육교사 대표가, 어린이집 원장님이 보육전문가로도 들어오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은 원장님인데 왜 원장으로 안 내시고 보육전문가로 내셨어요?” 본인이 선택해서 보육전문가로 넣을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으로 넣을 수 있대요. 아니, 법령에 이렇게 따로 돼 있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아닌 거지요. 우리가 흔히 ‘보육전문가’ 그러면 원장님 맞아요. 그런데 이 법령 4번에 어린이집 원장이 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 대표가 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원장님은 보육전문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항목이 따로 있는데. 과장님, 심사할 때 기억나세요?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것. 혹시 국장님은 기억나세요? “이 원장님 왜 양쪽으로 서류를, 이쪽으로 넣고 하나는 저쪽으로, 보육전문가로 넣으셨어요?” 제가 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깊이…….
미수

김미수위원장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법령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류만 봐서 지적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위원회 제가 가서 분명히 문제제기 했어요. 원장님인데 원장님으로 들어오지 않고 왜 보육전문가로 들어왔냐? 자료 요구 드릴게요. 여기 공익 대표, 보육전문가, 따로 직책 세부 정리해서 주세요. 그러시면 과장님이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 이해하실 거예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보육교사, 보육교사가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위원회에 이야기하시기 굉장히 힘듭니다. “너네 교사가 와서 이런 얘기하더라.”, 전달할 거예요, 원장님이.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고양시 아닌 보육교사님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옆집 원장님이 와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문제점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 원장님한테 이를 텐데. “교사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거기 오셨던 원장님이 바로 전달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가능하면 보육교사, 보호자 대표, 이런 분들은 원장님과 겹치지 않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법령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 조례나 그냥 정리하지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15 이상,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는 법령은 없어요. 이건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령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어떡하냐는 말입니다.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세부 사항은 따로 만나서 말씀드릴 건데요. 다시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드려요. 위탁기관, 아까 천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위탁심사를 할 때 주로 보는 평가점수가 있어요. 평가점수를 보고 했는데 그것에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법인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위탁법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직원이 그만뒀다? 이것도 새로운 위탁법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 근무하지 못하고 나간 것에 대해서 관리자인 여러분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재복 국장님과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안과 정책제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와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