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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310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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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세세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보면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하면서도 지금 간주처리 금액도 상당액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시기적으로 위에서 특교나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일일이 다 보고 못한 부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사소한 부분이면 넘어갈 수 있는데 가는 방향이 의회 입장에서 바라다 봤을 때도 그 길이 옳구나 이러면 별 이견이 없을 거 같아요, 형식적인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좀 아닌 길로 가는 사업들도 또 금액적으로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여기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기존에는 우리가, 아까 구청사 같은 경우에도 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푼 든 게 아니라 건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를 새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추가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어떤 공유재산이 10억 이상이 될 때는 의회에 심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결 받도록?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재정국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어쨌거나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간주처리고 중간에 특교가 내려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는 분명히 참여를 하실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의회는 싹 빠져있고 또 내부적으로 집행을 하시더라도 의사결정이 이견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저 안이 베스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류로는, 보고 상으로는 그냥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내면을 들어다 보면 그렇지 못한 어떤 시스템적인 허점, 제도적인 불합리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께는, 새로 보직이 바뀌셔서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은 과년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기획국장님을 계속 하실 거 같아서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챙겨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