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옥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민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올해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 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서면으로 접수되었으며,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 1월 25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이민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이 공동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민옥입니다. 성동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신동욱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발언권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의사발언의 기회를 더욱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 5분자유발언에 규정된 5분자유발언이 가능한 본회의 차수를 기존 “제1차 본회의”에서 “제1차”를 삭제하여 모든 차수의 본회의에서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통해 의원의 발언권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5분자유발언의 취지대로 의원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태블릿PC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민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투표위원(7) 찬성위원(7) 이민옥 신동욱 양옥희 황선화 이상철 오천수 임종숙 ∙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제264회 임시회 상정안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