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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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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내용이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청장의 책무는 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이 해당 과의 의지가 있나, 임의규정을 다 해놔서 조금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들이 실태조사나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 절차 이런 것들을 따져가는 것들의 내용이 워낙 좋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 또 정은숙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음에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고민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지금 되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이런 고민들이 없다면 저희 구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해놓고 안내견을 데리고 왔는데 안내견이 있을 자리가 없을 만큼의 고민을 하지 않았던, 우리 공공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구청장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 추진계획도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은숙 과장님이 잘 챙겨가 주신다면 더욱더 빛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