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그리고 아까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장님 답변 태도에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사업이 시작되면 아마 주민들이 저희한데 전화가 와서 물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신청합니까?” 그런데 해당 과에서 이렇게, 아까 은복실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발굴을 하고 제안을 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니 자세를 조금 더 바꿔서 능동적으로 이 조례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수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심의가 원래 남연희 의원님 조례인데 저쪽에서 아직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의사일정 3항으로 우선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황선화·민운기 의원 발의)(오천수·김현주·김종곤·남연희 의원 찬성) (10시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