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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310회 제1운영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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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순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정수·민경옥·전범일·신복자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과 관련하여 업무가 확대된 동대문문화재단이 우리구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안 제2조 제6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이사장 또는 대표이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문화재단의 위탁사무 증가, 동대문구 출연금 지원 확대 등 재단업무 확대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동대문문화재단을 우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영·김정수·민경옥·전범일·신복자의원 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