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궁금하고 답변했던 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를 한번 보면 3조에 구청장님의 책무 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에 따라 서울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를 보면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임의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은 조례에서 동일 실행 계획이라면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이 따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