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1시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