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개정이기 때문에, 개정에 마침 15조가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조례에 보면 사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그래서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잘못했을 때 입대위가 잘못했네, 잘했네 그래서 비대위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층간소음 많이 나오잖아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등에서 법적으로 조정위원회가 많은 심의·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나 조례에 근거가 있고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는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