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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99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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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할 텐데, 주신 자료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4조 지원 대상이 있는데 4조 지원 대상에서 1항 13호, 14호. “13호, 노후 소화설비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4호, 경비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이 부분을 지원 대상에서 삭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삭제 사유하고 그 뒤에 보면 2항, 그러니까 원래 1항에 있던 지원 대상에서 13호, 14호를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2호까지만 있는데 그 뒤에 3호, 4호에 지금 삭제하는 13호, 14호를 2항에 갖다 붙여서 신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