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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299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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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어쨌든 현행 조례 혹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 봐도 지원대상의 범위에 사실은 주택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한도는 있지만 대출받은 집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비싼 집에 전세를 들어가고 거기서 대출을 받는데 그에 대한 이자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혼인율이나 출산가정 통계, 정부에서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혼인하는 계층의 대다수가 다 고소득층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신규 출산가정들도 보면 대부분 고소득층이거든요. 뭐냐 하면 아이를 낳는 과정 자체가 이미 정도 재정적인 뒷받침, 여건이 마련돼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조사한 통계로 증명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복지에 대해서 선별적인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집중 투자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도 조금이나마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금전적인 부분이 완화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도 그렇게 크게, 물론 사실 엄청나게 눈에 띌 정도의 부담 경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진다면 혼인율이나 출산율 제고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합쳐지면.

그래서 어쨌든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데 추후에 부서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진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