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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299회 제3건설교통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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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땅이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땅을 갑자기 250%로 묶는 행위를 했잖아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법한 건데. 이후에 물론 왜 안 하시냐고, 일단 위법하다고 소송을 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건축직 분들 귀속행위니 뭐니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기 조건에 맞춰서 신청했는데 저렇게 용적률 제한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진행을 안 시켜주는데 관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관에서는 세금을 가지고 변호사를 쓰고 1심, 2심, 3심 가고 주민들은 자기 돈 내서 소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하고 여기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하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분들은 재산의 형성이 역사적인 과정을 가지고 현재 금액이 설정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한해서 용적률을 낮추는 행위를 한다. 아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고양동 사례나 주교동 사례나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해도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도시정비도 다 20~30년 된 거잖아요. 안 돼,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왜냐하면 원래 지가 자체가, 건물가 자체가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인구는 없어요. 거의 소멸되어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차기에 당선되신 의원님 그다음에 다음에 당선되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의논해 가는 게 맞다. 6개월 앞두고 우리 의원들 보고 이거 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