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시장님께서도 지난 9월 2일 본 위원 질의에 주교동 신청사에 대해서 더 이상 건립할 마음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확정된 손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5월 13일까지 건축은 어렵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아마 단장님께서 거기 계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걸 화면에 한번 띄워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 재개 시에 어떤 절차를 재개하거나 국회의원님 국정감사의 경기도 도시자 질의에 의하면 사업 재개를 하면 신속하게 현재 5월 13일에 환원되는 GB 건립부지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돌려놓겠다, 해제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재성 도의원님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그렇게 행정행위를 하면 예비적 손해가 돼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책임은 굉장히 많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떤 부분의 손해가 추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처럼 사업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확정적 손해가 됩니다. 특히 고의성이 추가되기 때문에 68억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확정되고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됩니다.
향후 기존의 설계도서를 이용해서 다시 신청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 외의 다른 절차를 통해서 아마 그 손해를 확정시킨 분들이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그러나요? 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 사업계획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