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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현철 의원 발언

299회 제2환경경제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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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작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뭐냐면 장소 협찬비를 내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서 촬영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식당에 사용료를 내겠지요.

사용료를 내지만 그 조건으로 우리 식당에서 찍었다는 것을 자막으로, 협찬으로 내보내 달라고 사전에 약속하면 그렇게 해 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을 해 줄 때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할인해 주고 있다, 대신에 우리 고양특례시와 일산 호수공원이 협찬했다고 자막을 내 달라, 또는 협찬이 아니더라도 장소 사용 자막을 넣어 달라고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병행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