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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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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 9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을 경유하여 진행하던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청구 제도가 청구인이 의회로 직접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의장이 발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조례발안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법의 주요 내용은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이 공직선거법의 선거연령과 같은 18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청구권자 수는 현행 50분의 1에서 70분의 1로 완화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제도와 서식 절차 규정을 반영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 명부 열람, 각종 처리 사무의 서식 등을 정하였고 사무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회의 규칙에 따로 규정하였습니다.

업무 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참조하여 우리 구의회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