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한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결됐던 부분이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9대 의회에 와서 두 번째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해병대라든지 다른 단체들의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형평성 문제도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소의 특수성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자체들이 조례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찰 조직이라는 게 퇴역한 경찰들의 어떤 전문성을 충분히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만 것 중에 가장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경우회가 경찰서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일반 고소·고발 건이라든지 다양한 형사, 민사 건들과 관련돼서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원 상담도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장 대서라든지 서류 작성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법적인 어떤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치안 부분에서도 좀 더 전문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 직군이라는 것이 순직 사망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재직 시에 보험 가입을 할 때도 특약 가입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고 그만큼 위험 직군에 속하는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 유지에 헌신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또 이분들의 근무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다시 한번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