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총 8건의 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민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 분주한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신동욱 부위원장님과 동료·선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동의의 건 중 상정된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책자의 목차를 중심으로 분야별 제·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제정안 1번부터 8번까지는 인사 관련 분야입니다. 의회사무국 근무 직원의 정원, 복무 등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제정안 1번과 2번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복무와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제정안입니다. 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 회의 출석 수당 비용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어서 4번부터 8번까지는 규칙 제정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등 총 4건은 의회 공무원의 결원과 부재 시 근무사항, 업무 인수인계, 근무 및 징계 등 의회사무국 사무와 관련된 사항과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