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랑 직장협의회하고의 유사성이라고 하면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 보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에 대해서는 사실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권한에 있어서는 노조법이 훨씬 그 위에 있고 하는데 이 대상이 사실은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잖아요.
물론 업무상 할 수 없는, 제한되어 있는 부서도 있지만. 그랬을 때 사실은 또 다른 창구를 막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두 개의 단체가 각각 역할이 사실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각각 잘 해낸다면 존재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직장협의회에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공무원들끼리는 아마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건 좀 단점이겠지만 이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내부의 회의를 통해서, 소그룹 회의나 대그룹 회의를 통해서 협의회에서 올리는 안건들이 또 잘 반영이 되었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창구가 되고 반영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이건 설립이 안 된 것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점을 말하는 건데요. 일단 저는 이게 어쨌든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위한 그 창구예요.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조례 폐지를 올리시고 답변을 하시는 분은 사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란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6급 이하의 공무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겼다가 폐지되고 쭉 한 20년간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구한 적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