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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299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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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분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직장협의회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귀결은 안 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과장님과 핑퐁이 오고 갈 테니 정리를 좀 할게요. 공무원노조법 아까 제가 읽어드린 제17조 1항에서는 명시적으로 노조와 직장협의회 병존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서는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노조가 직장협의회의 기능을 대체한다고 전제하는데 이거는 법률의 취지와 또 상충하는 부분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정리할게요.

그리고 과거 18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 없을 것이다,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것도 역시 현재 미작동이 미래의 불필요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이게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조례 재제정에 대해서 행정적 부담을 결국에는 그 미래 세대에 우리가 전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다원적, 다차원적 노사관계 창구가 필요하다라는 건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이건 상실해 버리는 부분인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상위법이 존속하고 있는데 하위 법규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셔야지요.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조례가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 다 판단하고 지금 폐지조례안 내신 거예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