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2-02-09

황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두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함을 명시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참여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과 자문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위원회 임기, 해촉,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과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헌법은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로 천명하고 있으며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평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기초 이념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