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는 어떤 거, 이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른 구는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데가 서울시에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 성동구가 지금 이렇게 되면 기부 관련 조례가 3건이 됩니다.
다 각자 다른 특성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없애거나 또는 그 조례에 재능기부라는 표현을 해서, 이건 인적 기부에 대한 것들을 표현해 주고, 지금 현재 만들어진 조례는 물품 중심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조례 없이 운영됐다는 점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성동구의 의지를 표현해 주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제10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에 보면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이렇게 해서 협조요청을 관내로만 해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확장 개념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