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주민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야간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구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야간약국에 운영 및 실태조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야간약국에 대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 구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여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인 만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