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회의실 마이크 구입의 사업근거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를 적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바예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회의실 마이크 구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에 의해서 지금 사업근거로 내셨으면 간부회의 등 이거 다 문서화돼서 지금 문서로 등록되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간부회의 문서 등록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사업근거 맞습니까, 과장님?